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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을 통해서 본 주거권과 적절한 주거(Adequate housing) 확보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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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otion of Housing Rights in Reference to the Constitution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Obligations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0.4
수록면
321 - 351 (31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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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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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을 통해서 본 주거권과 적절한 주거(Adequate housing) 확보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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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누구나 적정한 수준의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인간다운 삶의 가장 기본적 조건은 적정한 주거확보이다. 주거권은 이미 세계인권선언에서 선언한바 있다. 주택 및 주거생활에 연관된 권리에 관한 논의로서 국제기구(UN 등)와 인권단체 및 학계에서는 "적절한 주거생활을 누릴 권리" 즉 "주거권" 보장을 위한 노력이 유엔 등 국제기구를 통해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어왔다. 많은 선진외국에서는 주거권에 대한 다양한 조치들이 취해졌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 아울러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유엔인권위원회 결의(제77호)는 강제퇴거가 명백한 인권침해이며 각국 정부는 강제퇴거(철거)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강력하게 권고 하였다. 우리나라도 적절한 주거생활을 누릴 권리는 헌법 및 주택법등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강제철거(퇴거), 안전을 위협받고 주거차별 등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주택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주거권 보장 및 저렴주택공급을 우선으로 하는 주택프로그램을 사회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보다 더 체계적 주거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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