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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부동산법학 일감부동산법학 제20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61 - 18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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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유럽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주거권 보장을 검토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① 인권과 기본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The 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② 유럽연합 사회헌장(The European Union’s Revised Social Charter of 1996), ③ 유럽연합의 기본권 헌장(The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에서 규정된 주거권의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이글에서는 유럽인권재판소(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와 유럽사회권규약위원회(The European Committee of Social Rights)에서 논의된 주거권 보장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자한다. 주거권은 사회권 보장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주거권은 세계인권선언 제25조에서 규정된 이후, 국제사회에서도 중요한 권리로 인식되고 있다. 이후로도 인간의 존엄성에 근거한 주거권의 개념은 발전되어 왔다. 주거권은 유럽인권보장체제에서 기본적인 권리로 보장되고 있다. 유럽연합에서 논의된 주거권의 개념을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인권과 기본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에는 주거권이 직접 규정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비인간적인 처우 금지(제3조) 또는 사생활과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제8조)를 통해서 주거권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유럽인권재판소도 주거권을 인정하는 결정들을 내리고 있다. 둘째, 1996년 개정된 유럽연합 사회헌장의 제31조에서는 주거권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회원국은 적절한 수준의 주택(Adequate Standard Housing)이 갖추어진 주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며, 노숙을 방지하고, 저소득층에게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럽연합 사회헌장에서는 사회권의 이행감시기구로 유럽사회권위원회를 두고있다. 유럽연합사회권위원회는 당사국이 사회주택의 공급, 주거비 보조제도의 시행, 사법구제의 마련, 노숙인에 대한 긴급주택제공과 같은 주거복지정책이 회원국 내에서 적절하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셋째, 유럽연합의 기본권 헌장 제34조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사회권 보장과 주택의 지원(Right to social and housing assistance)을 규정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유럽연합법과 국내법에 따라서 사회적 배제와 빈곤퇴치를 위한 목적으로 자원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사회권 보장과 주택지원을 증진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유럽연합에서는 국내법과 지침에 근거한 주거권 실현을 당사국의 의무로 인식하고 있다. 대부분의 유럽연합국은 주거권을 법적인 권리로 인식하고 있으며, 적절한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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