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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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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권혁 (부산대)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6卷 第2號 通卷 第84號
발행연도
2015.5
수록면
155 - 18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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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의 극심한 이중구조는 노사관계를 어렵게 함은 물론 사회 전반적인 건전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른바 비정규직 근로관계에 대한 노사정 모두의 타협과 새로운 제도적 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한 이유다. 우선 노동법 체계의 현대화가 시급하다. 획일적인 전통적 근로자상을 전제로 한 노동법 체계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그리고 일용직이나 특고종사자 등을 포함하는 이른바 취약근로자에 대한 맞춤형 보호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다른 한편 비정규직 근로관계의 ‘고착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정규직 근로관계로의 ‘진입통로’를 넓혀서 비정규직 근로형태가 정규직 근로형태로 전환되도록 해야 한다. 그 외에도 고용유연화의 필요성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되,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적극적으로 상향시키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정규직 근로형태가 고용유연화에도 유리하고, 비용절감에도 유리한 고용형태로 방치해 두어서는 안된다. 그 밖에도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근로자참여제도메커니즘 재편이 요구된다.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데에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자신의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제도적 메커니즘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서 현재 형해화되어 있는 근로자 참여제도의 확대재편을 고려할 수 있다. 근로자대표의 기능과 지위를 실질화하고, 이러한 근로자대표 선출에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동등한 권한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비정규직 근로자가 사업장 일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정규직에게는 고용안정성을, 비정규직 등 취약근로자에게는 근로조건의 실질적 향상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서설
Ⅱ. 근로관계의 본질적 개념 요소와 비정규직 근로관계
Ⅲ. 기간제 근로관계에 관한 노동법적 규제내용과 개선 방향 재검토
Ⅳ. 파견근로관계에 관한 노동법적 규제내용과 개선 방향 재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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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

    [1]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은 근로자파견이 같은 법 제5조에 정한 파견의 사유가 있는 경우라거나 또는 같은 법 제7조에 정한 근로자파견 사업의 허가를 받은 파견사업주가 행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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