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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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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중권 (동국대학교) 김경제 (동국대학교-서울캠퍼스)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5.5
수록면
129 - 15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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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시대가 발달하면서 사생활 및 통신의 비밀과 자유와 같은 정보와 관련된 기본권은 점차 하나의 보편적 인권으로써 인정되고 있다. 그런데 감청은 기본권 제한의 특성상 감청의 대상이 된 피의자나 피내사자가 자신이 감청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국가기관에 의해 남용 될 여지가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제한하는 국가기관의 감청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적절한 통제수단이 필요하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기관의 감청이 정당화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는 유럽인권법원의 판례를 소개하면서 국가기관의 감청에 대한 적절한 절차기준과 통제수단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유럽인권법원의 DRAGOJEVIC V. CROATIA(Judgment, Appl. no. 68955/11) 판결은 범죄의 혐의가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국가기관이 감청을 실행함으로서 헌법적 권리를 제한한 것이 정당화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주로 다룬 사안이다. 이 사례에서 크로아티아 지방법원과 대법원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주장한 국가기관의 감청의 불법성 여부에 대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유럽인권법원은 크로아티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감청과 관련한 이전 판례의 입장을 인용하며 크로아티아 당국에 의해 실행된 감청이 법률에 따라 행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적인 감청으로서 청구인의 유럽인권협약 제8조에서 보장하는 사생활 및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결하였다. 특히 유럽인권법원의 본 판결과 법리는 국가기관의 감청에 의해 개인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제한이 정당화되기 위한 구체적 판단 근거와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사건의 개요 및 법원의 판단
Ⅲ. 유럽인권법원의 판단
Ⅳ. 관련 판결에 대한 비판적 고찰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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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9헌가30 전원재판부

    가.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허가함에 있어 총연장기간 또는 총연장횟수의 제한을 두고 그 최소한의 연장기간동안 범죄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통신제한조치를 중단하게 한다고 하여도, 여전히 통신제한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법원에 새로운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수사목적을 달성하는데 충분하다. 또한 법원이 실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하여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언한 헌법과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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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2094 판결

    [1] 헌법 제12조 제1항, 제5항,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제213조의2, 제308조의2를 종합하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위법행위를 기초로 하여 증거가 수집된 경우에는 당해 증거뿐 아니라 그에 터 잡아 획득한 2차적 증거에 대해서도 증거능력은 부정되어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은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은 수사과정의 위법행위를 억지함으로써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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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11. 29. 선고 2001헌바41 전원재판부

    가.형사소송에 있어서 경찰 공무원은 당해 피고인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 피고인에 대한 공판과정에서는 제3자라고 할 수 있어 수사 담당 경찰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증인의 지위에 있을 수 있음을 부정할 수 없고, 이러한 증인신문 역시 공소사실과 관련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것이지 피고인을 유죄로 추정하기 때문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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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3. 21. 선고 2000헌바25 전원재판부〔합헌〕

    1.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사인이 감청설비를 제조·수입·판매 등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한 것은 사인에 의한 통신비밀 침해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기관의 경우에는 감청설비의 보유 및 사용이 당해기관 내·외부기관에 의하여 관리·감독되고, 사인에 대한 통신비밀침해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률적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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