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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7輯 第3號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77 - 163 (87page)
DOI
10.16974/stlr.2021.27.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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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은 과소신고, 무신고, 또는 초과환급신고 등이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 부정행위를 중과요인으로 보아 일반적 과소신고․무신고가산세 등에 적용되는 세율보다 고율의 가산세율을 적용하는 가산세(이하 ‘부정가산세’라 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령에서 부정가산세의 부과요건인 부정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에 각 호의 부정행위를 의미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실무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의 판단기준과 동일한 기준이 행정제재인 부정가산세의 부과요건에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선행 형사소송에서 조세포탈죄의 판결이 후행하는 행정소송에서 부정가산세의 판결에 영향을 미쳐, 사실상 포탈죄가 유죄로 판결되는 사안에만 부정가산세의 부과가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 형사제재와 별도로 운영하는 부정가산세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독자적 기능이 존재하는지 의문이다. 더욱이 현행 조세포탈죄에 있어 부정행위의 판단은 실무적으로 ‘적극적 은닉행위’의 존부를 중심으로 하는데, 이러한 ‘적극적 은닉행위’의 요건이 행정제재의 영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비록 고의로 ‘은닉의 적극성’을 회피하는 소극적 은닉을 하고 의도적으로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의 불가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부정가산세의 부과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이미 과실의 영역을 벗어난 고의의 영역에서 발생한 탈세행위에도 불구하고, 착오나 실수 등 과실로 과소․무신고를 한 납세자와 동일하게 일반가산세만 부담하게 되어,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가산세에 있어 현행 부정행위의 판단기준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 미국과 일본 제도와 비교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반영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우선, 근본적인 개선 방향은 세법상 부정행위에 대한 행정제재와 형사제재는 각각 그 제도의 도입목적이 상이하므로 각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각의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조세형평과 신고납세제도의 유지를 위해 세법상 부정행위로 인한 고의적 탈세행위에 대해 엄히 대처할 필요는 있지만, 기소가 필요한 형사제재는 반사회적․반윤리적으로 가벌성이 높은 행위로 한정하고, 그에 미치지 않는 경우는 가급적 행정제재로 제재하는 방식으로 형사제재와 행정제재 사이에 합리적 기능분담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각각 제도의 취지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부정가산세의 부과요건인 부정행위에 형사처벌 대상을 선별하는 판단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는 현행규정은 개정되어야 한다. 아울러, 일반가산세와 부정가산세의 구분기준과 관련하여, 은닉의 ‘적극성’보다는 은폐, 가장, 은닉 등 의도적 행위의 존부를 통해 과실이 아닌 고의적 허위신고에만 중과적 행정제재를 가하는 미국과 일본의 방식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현행 부정가산세의 중과요인에서 은닉의 ‘적극성’ 요소를 제거하여 일반가산세와 부정가산세의 구분기준을 현행보다 고의와 과실의 경계 쪽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비록 부정가산세의 부정행위를 조세포탈죄의 부정행위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 목적상 적용되는 입증책임, 범죄성립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범의) 등을 부정가산세 관련 행정소송에서, 행정조치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원의 해석도 개선되어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 세법상 부정행위의 일반론
Ⅱ. 현행 가산세에 있어 부정행위 판단기준
Ⅲ. 미국·일본의 세법상 부정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Ⅳ. 현행 부정가산세의 부정행위 요건에 관한 쟁점 검토
Ⅴ. 결론 ― 현 제도의 개선방안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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