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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12집 제2호
발행연도
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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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3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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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cent disclosure of the names of teachers affiliated with the five teachers unions by a Congressman has created a huge controversy in Korean society. Grand National Party Representative Cho Jeon-hyeok recently revealed the names of 220,000 teachers with their schools, fields and affiliations through his homepage on April 19, 2010. The names included 60,000 members of the progressive Korean Teachers and Education Workers` Union. Lawmaker Cho`s action went against a court judgment. The Seoul Southern District Court on April 15 ruled in favor of the teachers union and ordered Cho not to disclose the identities of the teachers. Still, Cho snubbed the injunction and went on to release identities of the unionized members. He also submitted this case to the Constitutional Court on April 23, arguing that the court ruling infringed the legislative authority of Congressman. Meanwhile, the Seoul Southern District Court on April 29 ruled in favor of the teachers union once again and held that Cho will be fined 30 million won for each day he continues to post the names on his Web site. The court said: “With this decision regarding the injunction filed on the 15th, lawmaker Cho must not reveal the identities of the teachers union members through the Internet or the media. If he breaks this rule, he will have to pay 30 million won for each day, to the Korean Teachers and Education Workers` Union.” The legal controversies around this case, I think, are very significant questions through which we can weigh up whether Korean society is an open one which has diversity and broad-mindedness. I think that the clue to these questions can be found in the constitutional spirit and principle of the freedom of association. The freedom of association protects the diversity of thoughts and associations and the competitiveness between many different thoughts and associations. The protection of associational privacy is very important element for the diversity and competitiveness. In this case, there is a conflict between parents` right to know whether or not their children`s teachers are union members and the teachers` right of associational privacy. This paper chiefly consists of 5 Parts. The First Part gives an outline of the events and cases. The Second introduces my perspectives and analytical approaches. The Third Part analyses the legality and constitutionality of Cho`s disclosure of teachers` identities. The Fourth evaluates whether or not Cho`s action may constitute the parliamentary immunity. The Fifth, finally, analyses whether or not Cho`s constitutional suit may meet the prerequisite requirements for the l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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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89. 9. 4. 선고 88헌마22 전원재판부〔위헌확인 · 기각〕

    1. 헌법소원심판청구인(憲法訴願審判請求人)이 그의 불이익(不利益)으로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이유있는 착오로 전심절차(前審節次)를 밟지 않은 경우 또는 전심절차(前審節次)로 권리(權利)가 구제(救濟)될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권리구제절차(權利救濟節次)가 허용(許容)되는지의 여부(與否)가 객관적(客觀的)으로 불확실(不確實)하여 전심절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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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15. 선고 2005가합76888 판결

    [1] 인터넷에 게재된 게시물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일반인이 게시물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게시물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게시물이 이를 접하는 일반인들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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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4. 15.자 2010카합211 결정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 등으로부터 수집하여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에 가입한 교사의 실명과 그들이 각자 가입한 단체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당해 교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그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할 자유(개별적 단결권), 그리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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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도3317 판결

    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직무상의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하고, 그와 같은 부수행위인지 여부는 결국 구체적인 행위의 목적, 장소, 태양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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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도1742 판결

    [1]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회의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국회의원의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되므로, 국회의원이 국회의 위원회나 국정감사장에서 국무위원·정부위원 등에 대하여 하는 질문이나 질의는 국회의 입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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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5다57752 판결

    [1] 헌법 제45조에서 규정하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국회가 입법 및 국정통제 등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하고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러한 면책특권의 목적 및 취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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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5. 24. 선고 2004가합103233 판결

    [1] 국회의원의 행위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직무수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행위의 목적, 장소, 시간, 내용, 태양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되, 이에는 국회의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직무상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넓게 해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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