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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형석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7卷 第2號(通卷 第88號)
발행연도
2016.5
수록면
1 - 2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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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적이고 안전한 물에 접근하여 사용할 권리 즉 물에 대한 권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보장되어야 한다. UN에 의하면 9억 명의 사람들이 깨끗한 물 없이 살고 있으며, 매일 4,000명의 아동이 수인성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기후변화에 따라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물에 대한 권리가 인권이라는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물에 대한 권리는 사람들의 인식만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법적 규범화도 이루어져야 한다. 법적 규범화는 물에 대한 유용성, 질, 접근가능성을 보장한 권리규정과 이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의무가 형성되어야 한다. UN은 2010년 물이 인간의 기본적 권리임을 확인하면서 물에 대한 권리는 인간의 생활과 건강을 위해 음용과 생활용수로 사용되는 물을 차별 없이 접근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국가는 개인이 사용하는 물은 다른 경제적 용도보다 우선시해야 하며 양질의 물을 합리적 이용으로 얻을 수 있도록 정책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물과 위생설비에 대한 권리의 국제법적 기반은 157개국이 비준한 국제조약인 유엔사회권규약의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에 함축돼있다. 1994년 카이로 인구회의에서 참가국들은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는 적절한 물과 위생설비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등 광범위하게 비준된 국제조약과 비동맹운동, 유럽의회, 유엔총회등은 다수의 정치선언을 통해 물에 대한 권리를 인정했다. 국가는 물에 대한 권리의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물에 접근할 수 있는 수로 시설에 대한 인프라 확충 등과 같은 실질적인 투자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물에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절차적 권리의 보장여부와 해당 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공익을 우선시 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물에 대한 권리의 개념과 국제적 환경
Ⅲ. 물에 대한 권리와 관련된 판례의 경향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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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98헌가1 전원재판부

    가. 구 먹는물관리법 제28조 제1항은 공공의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고 먹는물의 수질개선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먹는샘물 제조업자로부터 먹는샘물 판매가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따라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수질개선부담금은 특정한 행정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그 과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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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식품제조영업허가기준이라는 고시는 공익상의 이유로 허가를 할 수 없는 영업의 종류를 지정할 권한을 부여한 구 식품위생법 제23조의3 제4호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이 발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법의 규정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지니면서 그것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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