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지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40호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25.2
수록면
207 - 238 (3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된 뇌물 상당액이 형사판결로 몰수․추징되면 ‘내재된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것이기 때문에 이른바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가 되고, 따라서 관련된 소득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고 나서 이 평석의 대상인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1두35346 판결에서는, 횡령으로 얻은 (위법) 소득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더라도 ‘내재된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지 않고 관련된 소득세 과세처분도 적법하다고 판시한다. 그러나 막상 ‘내재된 상실가능성[의] 현실화’라는 말의 뜻을 분명히 밝히지 않아 대상판결의 이론적 당부를 따지는 일이 쉽지 않다.
이 논의의 출발점은 경제적 이익을 상실할 가능성이나 반환의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위법소득에서는 그러한 가능성․의무를 무시하고 이익 전부를 일단 과세대상으로 삼는다는 데에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가능성․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은 채 여전히 ‘내재’하고 있으므로, 만에 하나 실제로 의무가 이행되는 상황이 오면 이전에 그러한 가능성․의무를 무시한 조치는 잘못된 것이었고 따라서 소득과세 역시 잘못되었다고 말해야 한다. 대법원이 말한 ‘내재된 상실가능성의 현실화’란 실은 바로 이러한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판결은,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횡령액을 피해자 법인에게 반환하는 것은 단순한 반환의무의 이행이 아니라 별도의 행위 ― 특히 형사재판의 양형(量刑)에서 유리한 고려를 받는다거나 하기 위한 ― 로 평가한다는 입장을 취하여, ‘내재된 상실가능성의 현실화’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횡령을 저지른 사람의 소득세 납세의무도 그대로 남는다고 판시한다. 하지만 반환의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어떤 다른 이기적(利己的) 동기가 함께 작용한 결과로 반환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그것이 반환의무의 이행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고, 이 때문에 지금껏 무시했던 반환의무의 존재를 소득과세에서 앞으로 계속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할 수도 없다. 이는 끝내 임의로 반환하지 않아 강제집행을 당하는 결과와 비교하여 보더라도 균형이 맞지 않는다. 대상판결은 횡령을 저지른 사람이 저지른 행태의 ‘이기적’ 성격에 너무 주목하여 소득과세의 이론적 측면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잘못된 결론을 제시하였다고 생각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시작하면서
Ⅱ. 사실관계와 쟁점
Ⅲ. 검토 및 평석
Ⅳ. 맺음말
후기(後記)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151-25-02-092385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