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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영아 (공감)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사회보장법학 사회보장법학 제5권 제1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103 - 12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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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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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일것을 수급자격요건으로 삼음으로써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기준으로 공공부조가 필요한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을 구분하고, 부양의무자에게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능력이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을 입증해야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처럼 ‘부양능력’을 기준으로 공공부조가 필요한 영역을 구분하는 것은, ‘부양능력’ 기준을 충족하는 부양의무자에 의한 부양을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만 정당화된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초기부터 문제되어 온 광범위한 사각지대의 형성은 위와 같은 전제가 유효하지 않음을 방증하고 있다. 그 원인은 최근까지 차상위계층보다 형편이 약간 나은 정도의 수준으로 책정되어 온 ‘부양능력’ 기준의 비현실성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부양에 대한 최근의 인식변화는 가족에 의한 부양이 더 이상 당연한 것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의 부양의무자기준은 수급(신청)자에게 수급을 받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실제로 부양받고 있지 못하다는 점 이상으로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다’거나 ‘부양받을 수 없다’는 사정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수급(신청)자에게 자신이 지배할 수 없는 사정에 관한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부양의 무자기준은 공공부조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함으로써 공공부조가 제공되는 범위보다 오히려 넓은 범위의 비수급빈곤층이 형성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부양의무자기준의 위와 같은 구조적 모순은 결국 공공부조가 필요한 사람을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차별하는 결과를 낳으며, 비수급빈곤층이 최저의 인간다운 생활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부양의무자 부양 우선의 원칙과 부양의무자기준
Ⅲ. 현행의 부양의무자기준이 정당화되는 조건
Ⅳ.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예외적인’ 경우 수급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부양가능성을 일반적으로 ‘부양능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Ⅴ.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공적부조 개입이 적절하지 않거나 필요하지 않은 영역을 구분하는 유효한 기준이 아님에도 수급자격요건으로 삼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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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구고등법원 2011. 4. 29. 선고 2010누2549 판결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목적, 급여의 기본원칙, 수급권자 범위 및 보장비용 징수 등 규정에 비추어 보면,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어떠한 이유이든 실제로 명백히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되기 위한 요건인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충족한다고 해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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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6. 2.자 93스11 결정

    가.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피부양자의 직계혈족으로서 그가 부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양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민법 제976조, 제977조는 부양을 할 자의 순위나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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