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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Edward Purnell (한동국제법률대학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9卷 第2號 (通卷 第54號)
발행연도
2016.10
수록면
457 - 493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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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은 물류대란 현상과 더불어 국제법에 대한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 한진해운의 자산과 채권자들의 클레임들에 대해, 미국 등 한국 이외 나라의 법원은 어느 정도까지 한국 법원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파산법 (bankruptcy law)이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채무자와 채권자들 각각의 이해관계에 대한 세심한 균형화의 산물이라고 여겨지는 가운데, 파산법은 극히 “속지주의”(territorial)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두 개 이상 나라들의 사법관할권이 얽혀있을 경우, 속지주의적인 접근방식으로는 파산법의 주된 목적들 중 하나인 – 모든 클레임들의 순차적인 해결 – 를 이루기는 매우 어렵다. 하여, 이러한 파산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채권자들의 클레임들을 하나의 관할법원에서 통일된 규칙들을 가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보편주의자들”(universalists)은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2005년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의 국제도산에 관한 모델법(UNICITAL Model Law on Cross-Border Insolvency)을 미국연방파산법(U.S. Bankruptcy Code) 제15장(Chapter 15)에 성문화함으로써 보편주의(“universalism”)적 접근방식을 도입하였다. 한진해운은 재무위기에 처한 다른 해운회사들처럼 미국에서 제15장의 파산신청을 개시하였다. 이에 대해 한진해운의 신청을 심리하는 미국연방파산법원(U.S. bankruptcy court)은 이미 한진해운에게 임시구제조치(provisional relief) – 미국 내 한진해운 선박들과 선박 이외 자산들에 대한 채권자들의 압류 금지 - 를 승인하였다. 한진해운은 이제 한국법 하의 파산절차에 대한 정식승인과 미국 채권자들의 모든 클레임들을 한국에서 해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자 하고 있다.

제15장이 제공하는 미국인 이외 채무자들에 대한 혜택을 완전히 이해하는 데에는 다른 접근방식인 “속지주의”적 접근방식을 아는 것이 도움이 된다. 미국 해사법 (admiralty law) 하에서, 해상유치권(“maritime lien”)의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선박을 억류하거나 물권소송절차에 따라 법정매각 할 수도 있는 폭넓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한국법 하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제15장은 이러한 해사법을 대체한다. 비록 해상유치권을 가진 미국 채권자들은 한국의 파산절차 하에서는 선박 억류를 통한 보상보다는 덜 받을 지 모르지만, 만약 한진해운이 성공적으로 재조직되거나 다른 해운회사에 매각된다면 그것이 한진해운의 채권자들 집단 그리고 한진해운 자체에게는 더 유리할 것이다.

목차

I. Introduction
II. Hanjin’s U.S. Chapter 15 Filing
III. Territoriality in the Absence of Chapter 15
IV. Analysis and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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