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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병찬 (서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1卷 第3號 (通卷 第70號)
발행연도
2017.9
수록면
9 - 31 (23page)
DOI
10.24886/BLR.2017.09.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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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사태가 발생한지 1년여가 지났다. 한진해운의 파산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한진해운 선박에 대한 압류 및 이에 따른 운송지연 등으로 물류대란을 겼었으며 수출업체들 또한 납품지연과 운임폭등으로 큰 손해를 입었다. 현재에도 한진해운과 관련된 150여건의 소송이 제기되어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였으나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상황 하에서 우리 해운법제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점을 쟁점별로 살펴보았다. 첫째, BBCHP 선박의 문제점을 살펴보았고 해당 선사 도산시 강제집행과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둘째, 우리 법에서는 운송인과 운송주선인의 책임을 명확히 차이를 두어 구분하고 있으나 해운업계의 실무상 운송인과 운송주선인의 구분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이에 대한 기준점을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운송인의 운송지연책임과 관련하여 세부적 구분과 함께 책임산정의 기준이 확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선박우선특권에 있어서 정기용선자의 채무부담에 대한 관계설정, 추급권의 수정 및 우선순위에 대한 수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최근 결성된 국내 해운업체들의 얼라이언스는 해운동맹과 그 본질을 달리하기는 하지만 독점규제법을 위반할 소지가 충분히 있어 보인다. 여섯째, 해상보험면책사유로서의 이로는 보험자를 과하게 보호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한진해운 파산의 경과 및 파생문제 검토
Ⅲ. 해운법제의 개선과제
Ⅳ.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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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다4943 판결

    [1] 물품운송계약은 당사자의 일방에게 물품을 한 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서, 운송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부담하는 운송인은 운송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운송을 인수한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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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1035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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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14215 판결

    가. 당사자 간에 체결된 정기용선계약이 그 계약 내용에 비추어 선박에 대한 점유권이 용선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지만 선박임대차와 유사하게 용선자가 선박의 자유사용권을 취득하고 그에 선원의 노무공급계약적인 요소가 수반되는 것이라면 이는 해상기업활동에서 관행적으로 형성 발전된 특수한 계약관계라 할 것으로서 이 경우 정기용선자는 그 대외적인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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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882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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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2누328 판결

    국적취득조건부 용선계약이라 함은 용선계약의 형식을 취하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선박의 매매로서 그 매선대금을 일정기간동안 분할하여 지급하되 그 기간동안 매수인이 선박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선박수입의 특수한 형태라 할 것이므로 국적취득조건부 용선계약에 의한 선박의 도입은 그 국적취득여부를 불문하고 관세법상의 수입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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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5058 판결

    [1] 상법 제811조에서 정한 `운송물을 인도할 날’은 통상 운송계약이 그 내용에 좇아 이행되었으면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을 말하는데, 운송물이 멸실되거나 운송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거절하는 등의 사유로 운송물이 인도되지 않은 경우에는 `운송물을 인도할 날’을 기준으로 위 규정의 제소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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