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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응혁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30권 제2호(통권 제118호)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1 - 27 (27page)
DOI
10.36889/KCR.2019.06.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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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말 서지현 검사의 인터뷰를 계기로 시작된 미투운동은 2019년에도 우리 사회를 크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사건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비서였던 피해자의 인터뷰를 계기로 세상에 알려진 이 사건은 가해자가 유력한 대선주자였을 뿐만 아니라 제1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되면서 많은 논란을 불러왔다.
비록 제2심에서 대부분 유죄가 선고되면서 향후 재판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판단의 원칙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와 동시에 국회에서도 많은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현재 발의중인 입법안에서는 공소시효의 정지 · 연장 · 배제 등을 통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강화,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죄 적용의 제한, 성폭력 재발방지 대책의 마련, 피해자의 불이익 내용 구체화 등을 통한 성폭력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와 함께 성희롱죄 · 추가피해유발죄 · 비동의간음죄 도입까지도 포함하고 있는데 성폭력범죄가 ‘권력’을 이용하여 저질러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선은 권력을 이용한 성폭력범죄가 제대로 처벌되도록 해야 하고 그 성립 범위를 보다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우리 형법은 대표적인 규정으로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보호 및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제303조 제1항으로 두고 있는데 제1심 판결은 이렇게 업무상 위력 등을 행사한 성적 침해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입법례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본고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형법 제303조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 다른 나라의 법령들을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일본 및 영국 등 세계 각국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범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세계적으로 드물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스위스형법은 우리형법 제303조와 아주 유사한 규정을 두어 제193조는 궁핍상태 또는 노동관계 혹은 그 밖의 방법에 근거한 의존관계를 악용한 성범죄를, 제192조는 시설수용자, 수형자 피의자와의 성적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관련된 논의가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을 감안하여 우선 스위스형법을 자세히 살펴보고 특히 우월적 지위와 관련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다만 형법 제303조는 우월적 지위에 기인한 취약성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위계 및 위력을 범행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또한 향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우리 입법자는 우리 형법을 제정하면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완전무결한 형법법전의 완성을 향후 과제로 남겨두었는데 이제는 이를 위한 보다 본격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최근의 판례와 형법 제303조 제1항
Ⅲ. 다른 나라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범죄 처벌규정
Ⅳ. 형법 제303조 제1항의 검토
Ⅴ. 나오며
참고문헌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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