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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Yo Sop Choi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61권
발행연도
2020.10
수록면
515 - 548 (34page)
DOI
10.18215/kwlr.2020.6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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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디지털경제와 관련하여 경쟁정책의 공식 참여자(official actor) 또는 제도적 행위자(institutional actor)로서의 법원(competition court)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급속도로 발전하는 신경제(new economy)분야에서 경쟁법의 적용과 해석은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국내외에서 중요한 분야로 이해된다. 특히, 빠르게 발전하는 국제화와 신기술은 많은 나라에서 경쟁법의 도입과 발전을 가져왔으며, 미국 및 유럽법원은 디지털경제 분야에서 경제이론 및 경제분석을 요구하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에서는 일찍이 시카고학파의 경제이론을 적용하여 수직거래제한(vertical restraints) 및 독점화 관련 사건에서 합리의 원칙(rule of reason)의 내용을 확인하면서 경제분석을 포함하는 증거를 요구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1970년대 Sylvania판결에서 2007년 Leegin 판결까지의 내용은 당연 위법에서 합리의 원칙으로의 발전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행태주의 (form-based approach)에서 효과주의(effects-based approach)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유럽연합에서도 미국 Leegin사건 이후에 수직거래 관련 법률과 지침을 개정하여, 상표 간 경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유럽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특히, Intel사건이나 MEO사건에서와 같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 사건에서도 경제분석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및 유럽연합에서는 경쟁정책의 발전과 관련하여 중요한 공식 참여자 또는 제도적 행위자로서의 사법부의 역할이 강조된다. 특히, 경쟁법 목적의 해석과 경제분석 또는 증거의 요구가 법원의 역할과 관련하여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다.
최근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빠르게 진화하는 사업모델을 고려한다면, 경쟁정책결정과정에서의 입법부 또는 행정부의 대응보다 사법부의 역할이 강조된다. 비록 경쟁법 관련 판례의 내용이 경쟁정책 전반에 급진적인 영향을 주기보다는 간접적이고 수동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사법부의 제도적 행위자로서의 역할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최근 외국의 판례를 살펴보면, 디지털경제 분야에서의 법원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강조될 수밖에 없다. 이 연구는 외국에서의 판례에서 살펴볼 수 있는 효과주의의 발전과 경제분석의 의미를 살펴보고 경쟁정책 관련 제도적 행위자로서의 사법부의 의미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목차

Abstract
I. Introduction
Ⅱ. The role of a competition court as an institutional actor
Ⅲ. Competition laws in the digital economy environment
Ⅳ. Concluding remarks
Bibliography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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