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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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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128호
발행연도
2016.4
수록면
9 - 3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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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인권조항(human rights conditionality clause)”을 인권외교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여 왔다. “인권조항”은 한-EU FTA를 포함하여 EU가 체결한 협력협정과 무역협정에 포함되어 왔는데, 동 조항은 인권 존중(respect for human rights)을 동 협정의 필수적 요소(essential elements of the agreement)로 규정하고 있으며, 타방 당사국의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있는 경우 일방 당사국에 일방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협력협정과 무역협정에 “인권조항”을 포함하는 것의 법적 정당성에 대한 여러 문제 제기가 있어 왔고, 특히 “인권조항”의 강제를 위한 협정 당사국 조치(enforcement measures of the human rights conditionality clause)의 WTO법원칙 합치성에 문제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었다. EU와 협력/무역협정 협상을 진행하던 제3국은 예외 없이 “인권조항”이 협력/무역협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조항의 포함에 반대하였고, 무역제재와 같은 “인권조항” 의 강제를 위한 조치의 WTO 법 합치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본 논문을 통해 저자는 “인권조항”의 강제를 위한 조치의 WTO법원칙 합치성에 대한의문이 근거가 충분한 의문임을 설명하고 나아가 과연 “인권조항”이 EU 인권외교의 적절한 수단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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