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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주윤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63卷 第1號 (通卷 第148號)
발행연도
2018.3
수록면
205 - 23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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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영국은 EU탈퇴와 관련하여 국내외적으로 차근차근 준비 작업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 본고의 연구대상인 ‘통상문제’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먼저 국내입법을 통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기관을 설립하고자 한다. 영국 정부는 EU탈퇴로 인한 기존의 ECA의 폐지 및 전체 EU법과 EU사법재판소 결정의 영국법상 적용문제를 다루는 EU(탈퇴)법안을 제정하고, 통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통상법안 및 조세법안을 기초하여 영국의 통상협정 이행에 있어 계속성을 유지하도록 하며, 무역구제당국 설립 및 독자적인 관세체제 확립을 위한 기반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브렉시트로 인한 국제적인 차원의 통상문제에 대해 WTO, EU 및 한국을 포함한 제3국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WTO체제에서 영국은 계속 가입국의 지위를 누리게 되지만, EU가 아닌 자신의 독자적인 양허표 및 의무사항에 대해 다른 모든 WTO회원의 인증을 받아야 할 것이다. 또한 EU의 경우, 계속해서 통상정책에 대해 배타적 권한을 가지며 관세동맹과 단일시장을 통한 보다 공고한 경제통합을 강화시키려 하고 있는데, 영국과는 일단 향후 협력사항을 규정하는 협정에서 통상관계의 골격에 대해 논의한 뒤, 별도의 통상협정을 채택하게 될 것이다. 해당 통상협정의 유형에 대해서는 논의가 아직 구체화되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제3국의 경우, EU조약 제50조 제3항의 해석상 영국과 EU의 탈퇴협정이 발효한 뒤에야 비로소 통상협정의 채택이 가능할 것인데, 영국은 기본적으로 기존 EU와 영국이 공동으로 체결한 통상(혼합)협정에 대해서는 소위 복제를 통해 관련 권리를 그대로 인계받고자 의도하며, 우선순위를 정해 미국, 호주, 중국 등 주요 무역수출국과의 FTA 체결에 박차를 가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통상협정의 체결 및 WTO체제에서 영국의 새로운 지위 설정은 영국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국 및 WTO회원 전체와의 협상과 합의가 요구되는 사안이므로 앞으로 상당한 노력과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영 FTA의 경우 다양한 채택 유형이 제시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무역 이익을 최대화시키는 관점에서 협상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I. 들어가며
II. 브렉시트 이후 EU의 통상정책과 협정
III. 브렉시트 이후 WTO와 영국의 관계
IV.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관련 법제와 통상정책
V. 브렉시트 이후 한국의 통상협정
VI. 결어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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