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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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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준우 (인천대학교) 김용구 (인천대학교) 전동진 (인천대학교)
저널정보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인천학연구 인천학연구 제26권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309 - 329 (21page)
DOI
10.46331/jis.2017.02.26.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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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인천시 부평구 소재 아파트 204개(의무단지 122개, 비의무단지 82개)에 근무하는 경비근로자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것이다.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아파트 경비직근로자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파트 경비근로자는 경비업무 외에도 택배관리, 분리수거, 주차관리, 청소업무 등 부가적인 업무를 과다하게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감시단속근로자로 분류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 10조의 제 2항과 제 3항, 시행규칙 제 3항을 개정하여 아파트 경비근로자들을 감시단속근로자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반 근로자로 인정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도록 해야 한다.
둘째, 아파트 경비근로자는 대부분 24시간 맞교대로 휴일에 쉬지 못하고, 애경사 불참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 3항-나 항을 개정하여 24시간 맞교대를 최소 ‘3조 3교대’나 ‘3조 2교대’ 근무형태 변경이 필요하다.
셋째, 아파트 경비직근로자들의 대부분 간접고용이다. 아파트 위탁관리회사는 그 실체와 역할이 불명확하여 사용자성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사용자성으로서 법률적 지위를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연구결과 비의무 단지가 의무단지 보다 조건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고, 심지어 근로계약서 미작성(37.3%)이나 4대보험이 미가입(49.1%)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행정관청은 비의무 단지에 대해 지도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부평구 아파트 경비직 실태조사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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