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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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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류지영 (우석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6卷 第4號(通卷 第64號)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247 - 27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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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군형법 제92조5(추행)는 “계간(鷄姦)이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공연성을 띠지 않는 음란행위와 강제성을 띠지 않는 추행을 범죄행위로 처벌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에 대하여 지나치게 형벌을 동원하여 처벌하지 않느냐 하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이는 상대방과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동성애 성행위에 대한 해석에 있어 일반인에게는 혐오감을 일으키고 성적 도덕관념에 어긋나지만 형벌로 규제되지 않는 행위에 대해 군이라는 특수한 사회에서 상대방과의 동의 내지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이라는 특수한 사회에서 군기를 침해하고 군의 사기의 저하라는 다소 추상적인 사유로 처벌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그 해석에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침해가 아닌지 문제될 여지가 충분하다.
본 논문에서는 2016. 7. 28. 2012헌바258 헌법재판소결정을 중심으로 구군형법 제92조의5에서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일반형법과는 달리 군형법은 일반형법이 범죄로 규정하지 않는 행위까지도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많고 그 처벌의 정도도 일반형법의 동일한 유형에 비하여 과중하다. 군의 기율과 전투력을 보존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보여 진다. 군형법상 추행죄에 대한 구성요건의 규정내용과 그 법률적 효과인 형벌에 관한 내용 또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과 적정성의 원칙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 진다.

목차

국문요약
대상 헌법재판소 결정요지
Ⅰ. 문제의 제기
Ⅱ.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Ⅲ. 군 형법상의 「그 밖의 추행」과 명확성의 원칙
Ⅳ. 군 형법상의 「그 밖의 추행」과 실질적 적정주의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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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2. 6. 27. 선고 2001헌바70 전원재판부

    가.(1)이 사건 법률조항은 군 내부의 건전한 공적생활을 영위하고, 이른바 군대가정의 성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주된 보호법익은 `개인의 성적 자유`가 아니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사회적 법익이다. 우리 대법원도 위와 같은 입법목적 등을 고려하여, 군형법 피적용자와 민간인 사이에서 이루어진 추행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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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4. 6. 30. 선고 93헌바9 全員裁判部

    가. 조세법률주의(租稅法律主義)의 이념(理念)은 과세요건을 법률로 규정하여 국민의 재산권(財産權)을 보장하고,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생활의 법적(法的) 안정성(安定性)과 예측가능성(豫測可能性)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그 핵심적 내용은 과세요건(課稅要件) 법정주의(法定主義)와 과세요건명확주의(課稅要件明確主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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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4. 30. 선고 95헌가16 전원재판부〔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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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2헌바258 결정

    가. 구 군형법 제92조의5는 예시적 입법형식을 취하는데 예시조항인 `계간’이 남성 사이의 항문성교를 의미하는 점, 동성 간에 폐쇄적으로 단체생활을 하는 군의 특성상 동성 사이의 비정상적인 성적 교섭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 심판대상조항의 주된 보호법익이 사회적 법익인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인 점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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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6. 2. 16. 선고 96헌가2,96헌바7,96헌바13 전원재판부

    가. 개별사건법률은 원칙적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자의적 규정이라는 강한 의심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지만, 개별법률금지의 원칙이 법률제정에 있어서 입법자가 평등원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규범이 개별사건법률에 해당한다 하여 곧바로 위헌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차별적 규율이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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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282 판결

    [1] 죄형법정주의와 군통수권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군형법 제47조 소정의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이라 함은, 통수권을 담당하는 기관이, 입법기관인 국회가 군형법 제47조로 위임한 것으로 해석되는 군통수작용상 중요하고도 구체성 있는 특정의 사항에 관하여 발하는, 본질적으로는 입법사항인 형벌의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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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3. 31. 선고 2008헌가21 전원재판부

    가. “기타 추행”이란, 계간에 이르지 아니한 동성애 성행위 등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로서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의사, 구체적 행위태양,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 그 행위가 공동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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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3. 9. 25. 선고 73도1915 판결

    군형법 제92조 소정의 추행은, 군내부의 건전한 공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이른바 군대가정의 성적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민간인과의 사적생활 관계에서의 변태성 성적만족 행위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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