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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국문요약
대상 헌법재판소 결정요지
Ⅰ. 문제의 제기
Ⅱ.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Ⅲ. 군 형법상의 「그 밖의 추행」과 명확성의 원칙
Ⅳ. 군 형법상의 「그 밖의 추행」과 실질적 적정주의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헌법재판소 2002. 6. 27. 선고 2001헌바70 전원재판부
가.(1)이 사건 법률조항은 군 내부의 건전한 공적생활을 영위하고, 이른바 군대가정의 성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주된 보호법익은 `개인의 성적 자유`가 아니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사회적 법익이다. 우리 대법원도 위와 같은 입법목적 등을 고려하여, 군형법 피적용자와 민간인 사이에서 이루어진 추행행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4. 6. 30. 선고 93헌바9 全員裁判部
가. 조세법률주의(租稅法律主義)의 이념(理念)은 과세요건을 법률로 규정하여 국민의 재산권(財産權)을 보장하고,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생활의 법적(法的) 안정성(安定性)과 예측가능성(豫測可能性)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그 핵심적 내용은 과세요건(課稅要件) 법정주의(法定主義)와 과세요건명확주의(課稅要件明確主義)이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8. 4. 30. 선고 95헌가16 전원재판부〔합헌〕
1. 언론·출판의 영역에서 국가는 단순히 어떤 표현이 가치없거나 유해하다는 주장만으로 그 표현에 대한 규제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 그 표현의 해악을 시정하는 1차적 기능은 시민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립되는 다양한 의견과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해악이 처음부터 해소될 수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2헌바258 결정
가. 구 군형법 제92조의5는 예시적 입법형식을 취하는데 예시조항인 `계간’이 남성 사이의 항문성교를 의미하는 점, 동성 간에 폐쇄적으로 단체생활을 하는 군의 특성상 동성 사이의 비정상적인 성적 교섭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 심판대상조항의 주된 보호법익이 사회적 법익인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인 점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의 `그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6. 2. 16. 선고 96헌가2,96헌바7,96헌바13 전원재판부
가. 개별사건법률은 원칙적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자의적 규정이라는 강한 의심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지만, 개별법률금지의 원칙이 법률제정에 있어서 입법자가 평등원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규범이 개별사건법률에 해당한다 하여 곧바로 위헌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차별적 규율이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에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282 판결
[1] 죄형법정주의와 군통수권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군형법 제47조 소정의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이라 함은, 통수권을 담당하는 기관이, 입법기관인 국회가 군형법 제47조로 위임한 것으로 해석되는 군통수작용상 중요하고도 구체성 있는 특정의 사항에 관하여 발하는, 본질적으로는 입법사항인 형벌의 실질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1. 3. 31. 선고 2008헌가21 전원재판부
가. “기타 추행”이란, 계간에 이르지 아니한 동성애 성행위 등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로서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의사, 구체적 행위태양,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 그 행위가 공동생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3. 9. 25. 선고 73도1915 판결
군형법 제92조 소정의 추행은, 군내부의 건전한 공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이른바 군대가정의 성적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민간인과의 사적생활 관계에서의 변태성 성적만족 행위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자세히 보기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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