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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우진욱 (삼정회계법인)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論集 第36輯 第3號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47 - 7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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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1일부터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방지 목적의 조세조약 관련 조치 이행을 위한 다자협약(“BEPS 방지 다자협약”)에 따른 주요목적기준(“PPT”) 규정이 발효된다. BEPS 방지 다자협약상 PPT는 거래의 주된 목적이 조세조약 혜택을 얻는 것에 있는 경우 그러한 혜택을 배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때 주된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에 따라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적용상의 불확실성이 문제된다.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6두841 판결은 BEPS 방지 다자협약상 PPT와 궤를 같이 하는 한·독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혜택 배제에 관한 규정(한·독 조세조약 제27조 제2항)이 쟁점이 된 사안으로서, 향후 BEPS 방지 다자협약상 PPT의 해석에 지침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대상판결은 지나치게 추상적인 요건들만을 열거 하였으므로, 쟁점규정 적용시 판단 요소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한·독 조세조약 제27조 제2항을 적용하여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한세율의 혜택을 배제하기 위한 중요한 판단 요소로서 ① 배당소득에 대한 국외소득면제제도가 존재하여 원천지국의 과세만으로 과세가 종결되는지 여부, 그리고 ② 주식을 직접보유하는 경우와 간접보유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율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제시하였다. 또한 한·독 조세조약 제27조 제2항보다 적용범위가 넓은 BEPS 방지 다자협약상 PPT의 경우 상기의 판단 요소 외에도 특정한 거래 형식을 형성한 것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의 혜택을 받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를 추가적인 판단 요소로 삼을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대상판결의 분석
Ⅲ. 수익적 소유자의 개념과 쟁점규정과의 관계
Ⅳ. 쟁점규정의 성격: 제한적 PPT
Ⅴ. 쟁점규정 적용시 판단 요소: 국외소득면제제도의 유무 및 주식 소유 형태에 따른 제한세율의 차이
Ⅵ. BEPS 방지 다자협약상 PPT 적용시 추가적 판단 요소: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조약혜택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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