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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13호 (제6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45 - 106 (6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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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실무에서는 본세만을 다투는 소송도 상당하고 실제 소송에서 가산세가 다투어지더라도 치열하게 다투어지지는 않는 경우도 상당하다. 오직 가산세 부과처분만을 다투는 가산세부과처분취소의 소 등도 있으나 이것이 실무상 많아 보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가산세의 종류가 많고 가산세를 면제해 주는 ‘정당한 사유’의 존재 인정에 소극적인 대법원 판례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필요하지 않다거나, ‘해석에서의 의의(疑意)’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보아, 재판부가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러나 재판정에서 가끔은 일부 사건에서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납부를 제대로 못할 수도 있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생각되는 경우도 있다. 이 글에서는 가산세에 관한 일반론과 가산세를 면제해 주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분석해 보았다. 대법원은 세법 해석에서의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았지만,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고, 납세자의 질의에 대하여 서면으로 회신하는 과세관청의 언동에 대하여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를 일부는 인정하였으나 일부는 부인하였으며, 과세관청의 관련된 선행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를 일부는 인정하였으나 일부는 부인하였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잘못된 설명을 듣고 만연히 의무를 해태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대법원 판례를 분석해 보아도 일관된 경향은 없기 때문에, 현재는 사안에 따라 납세자의 정당한 사유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인다. 가산세 부과시에는 자기책임의 원리 또는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그 한도가 없고 연 10.95%로 과도하다. 과태료와 같은 행정질서벌의 성격을 갖는 가산세에 관하여도 판례가 ‘고의․과실’을 요구하는 것으로 변경된다면 책임주의 원칙을 보다 철저히 관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가산세 부과의 적법 요건으로 ‘고의․과실’을 요구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에 명시적인 조문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한 정당한 사유 판단시에는 이들을 구분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하여 국세기본법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구체적으로 일정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입법화하는 방안이 타당하다. 그리고 과세관청의 언동에 의한 세법상 착오와 관련하여 ‘세법 해석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세법해석에 관하여 의견을 변경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법 해석에서의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 대립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관련 판결의 변경으로 인하여 납세의무의 존부가 달라지는 경우’, ‘납세의무의 존부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민․형사 판결의 상․하급심 판결 간 결론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도 세법 해석에서의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 대립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규정한다면 가산세를 면제하는 ‘정당한 사유’는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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