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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성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40호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25.2
수록면
79 - 126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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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92년에 존 브레이스웨이트(John Braithwaite)와 이안 에어즈(Ian Ayres)에 의해 소개된 반응적 규제이론 관점에서 우리나라 가산세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반응적 규제이론을 고찰하고 미국·일본·호주의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 제도를 분석하여 반응적 규제이론 관점에서 우리나라 가산세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언하였다.
전통적 관점의 세무행정은 정당하게 납부하지 않은 납세의무자를 적발하고 징벌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경제의 국제화와 복잡성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고압적 방식은 한계에 직면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OECD는 규제자와 피규제자 간의 신뢰 및 협력을 기반으로 피규제자의 자발적 준수 유도를 지향하는 반응적 규제이론을 바탕으로 한 협력적 납세모델을 제안하였다.
가산세는 조세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로서 그간 주로 징벌적 기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가산세 제도는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의무준수를 확보하는 수단이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현재의 세무환경에서는 가산세가 단순한 징벌적 기능보다는 납세의무자의 규정 준수를 촉진하고 미준수를 방지하는 예방적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가산세 제도의 설계에 반응적 규제이론의 관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언하였다.
첫째, 자발적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현재 2년 이내의 수정신고와 6개월 이내의 기한후신고에 대해서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무신고가산세를 경감하는 규정을 개정하여 세무조사나 과세관청의 경정을 알기 전의 수정신고와 기한후신고를 대상으로 감면대상을 확대할 것을 제언한다.
둘째, 납세의무자의 행위유형에 따라 가산세 제도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도입하여 최초로 의무를 미준수한 자에게는 가산세를 감면하되 반복적으로 미준수하는 자에게는 가산세를 중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납부지연가산세를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부분과 미납부기간에 대한 금융비용 보상부분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제언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가산세의 의의 및 법적 성격
Ⅲ. 우리나라의 가산세 제도 개요
Ⅳ. 반응적 규제이론과 가산세 제도
Ⅴ. 신고․납부관련 가산세에 대한 외국 입법례
Ⅵ. 우리나라 가산세 제도의 개선방안
Ⅶ.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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