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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인준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조세와 법 조세와 법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165 - 201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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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세무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세부담에서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 납세자에게 본래의 납세의무 외에 여러 협력의무를 부과한다. 이런 협력의무에 관해 적절한 유인을 두면서도, 또한 그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제도적 장치를 두었다. 그 중에서 세금 형태로 제재를 가하는 것이 가산세 제도다. 이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7조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구체적인 가산세 항목은 세목으로서 세법에서 정한다. 이처럼 신고납세제도 하에서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납부하는 등 그 협력의무의 이행은 필수적이어서, 납세자가 이들 협력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가해지는 제재인 가산세 제도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가산세는 기본적으로 본세의 징수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본세인 조세채권도 국세우선권상의 제약, 부과제척기간 등 일정한 제약 하에 있음을 본다면, 본세 징수의 확보수단인 가산세도 비록 그것이 제재적 성격을 갖는다고 해에서 일정한 제약 없이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을 고려해 가령 납세의무자가 납세협력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가산세를 감면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감면사유를 세법상 규정하여 납세자를 적절히 보호하여야 한다. 예전에는 세법에 가산세 감면사유로 정당한 사유를 규정하지 않았지만, 대법원 판례에서 정당한 사유를 가산세 면제사유로 일관되게 판시해왔다. 그에 따라 국세기본법에서도 2006년도 세법 개정시에 정당한 사유를 가산세를 감면하는 사유로 신설하였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 자체가 애초 불확정개념이고 또한 그러한 사유에 속하는 유형이 무엇인지 법령상 명백히 규정해 두지도 않아서, 어떠한 경우가 이러한 정당한 사유에 포섭되는지를 두고 납세자가 충분히 예측할 수 없다는 등 법해석상, 입법론상 문제점이 남는다. 이 글은 세법상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의 유형화작업에 터잡아 일응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관점에서 시론적으로 정당한 사유에 관한 규범적 판단기준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제안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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