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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양만식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1卷 第1號 (通卷 第68號)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43 - 73 (31page)
DOI
10.24886/BLR.2017.03.3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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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경영활동의 주체로서 그 목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당연히 법령을 준수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행위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결과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문제로 되는 경우도 있다. 회사가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이 문제로 되는 원인은 공해사건과 같은 권리침해나 사기적인 거래행위, 그리고 계약상의 의무위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더욱이 주식회사가 행한 불법행위에 관해 이사가 그 임무를 게을리 하였기 때문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회사의 행위에 의해 그 권리를 침해당한 제3자(회사채권자 또는 주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이 책임에 관해서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사에게 특별한 법정책임을 과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제3자에 대한 책임은 회사에 자력이 없고 회사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등 법인격부인의 법리를 대신하는 것으로서 이사의 개인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사가 제3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경우로는 다음과 같다. 즉 첫째로 이사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은 때이며, 둘째로 주식청약서 · 사채청약서 · 재무제표 등에 허위의 기재를 하거나 허위등기 · 허위공고를 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상법 제401조 1항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그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상법에서 제3자를 보호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로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주식회사가 경제사회에서 중요한 지위를 점하고 있다는 점, 둘째 주식회사의 활동은 이사의 직무집행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 셋째로는 이사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그 남용 등에 의해 제3자가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Ⅱ. 상법 제401조 1항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논점
Ⅲ. 상법 제401조 1항과 관련된 구체적 사례
Ⅳ.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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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 26. 선고 91다36093 판결

    주식회사의 주주가 대표이사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행위로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사와 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401조,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대표이사가 회사재산을 횡령하여 회사재산이 감소함으로써 회사가 손해를 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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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77743 판결

    [1] 주식회사의 주주가 이사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행위로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사에 대하여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법’이라 한다) 제401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사가 회사의 재산을 횡령하여 회사의 재산이 감소함으로써 회사가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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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방법원 2002. 11. 12. 선고 2000가합6051 판결

    이사가 회사재산을 횡령하여 회사재산이 감소함으로써 회사가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손해와 같은 간접적인 손해는 상법 제40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손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위 법조항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회사 경영진이 기업 경영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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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4. 9. 선고 92다46172 판결

    회사의 대표이사 개인의 어음거래행위에 대한 담보조로 발행한 개인 명의의 백지수표에 보증의 의미로 회사 명의의 배서를 한 경우 배서를 하게 된 동기와 목적, 어음거래행위의 내용, 배서할 당시의 대표이사의 위치, 권한, 배서 이후의 상황의 변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회사의 배서인으로서의 책임을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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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8. 7. 31. 선고 68다1050 판결

    변호사회의 보수에 관한 규약 소정 한도를 초과한 보수계약이라고 하여 반드시 구 변호사법 제17조 소정의 현저히 부당한 보수를 받기로 한 계약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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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다65579 판결

    [1] 기업체의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결과를 기재한 감사보고서는 대상 기업체의 정확한 재무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서 증권거래소 등을 통하여 일반에 공시되고 기업체의 신용도와 상환능력 등의 기초자료로서 그 기업체가 발행하는 회사채나 기업어음의 신용등급평가와 금융기관의 여신제공 여부 결정에 중요한 판단 근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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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다29661 판결

    [1] 상법 제335조 제3항 소정의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성립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상법 제337조 제1항에 규정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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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82601 판결

    [1] 주식회사의 감사가 실질적으로 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도 자신의 도장을 이사에게 맡기는 등의 방식으로 그 명의만을 빌려줌으로써 회사의 이사로 하여금 어떠한 간섭이나 감독도 받지 않고 재무제표 등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다음 그와 같이 분식된 재무제표 등을 이용하여 거래 상대방인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도록 묵인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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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다카1954 판결

    가. 회사가 부채과다로 사실상 파산지경에 있어 업무도 수행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나 그 외의 이사도 없는 상태에 있다고 하여도 적법한 해산절차를 거쳐 청산을 종결하기 까지는 법인의 권리능력이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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