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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재종 (선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1卷 第1號 (通卷 第68號)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75 - 108 (34page)
DOI
10.24886/BLR.2017.03.3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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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는 위임관계에서 수임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 회사의 경영, 업무집행에 대하여 선관주의 의무 · 충실의무 등을 다하여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이사는 장래의 불확실하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회사 내지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신속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사의 판단이 항상 회사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만은 아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상법 제399조에 따른 무거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가 있다. 이에 이사, 특히 사외이사로서의 취임을 꺼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우리 상법은 그 대비책으로 제400조 2항의 규정을 신설하였다. 하지만, 해당 규정이 하나의 조문만으로 이루어져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위 제400조 제2항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첫째, 이사의 책임제한의 결정 주체를 상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을, 다음으로 책임제한의 적용 요건과 관련하여 책임제한배제사유에 고의 또는 중과실을 포함하고 있는데, 중과실에 대해서는 미국법의 경우처럼 이를 책임제한배제사유에서 제외하여 이사에게 책임제한을 인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책임제한에 따른 책임감면액의 기준과 한도에 대해 일본법과 같이 보다 세분화하고, 산정방법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으며, 부진정 연대채무에 대해서는 연대채무와 달리 절대적 효력설이 타당하며, 내부적 분담 및 구상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I. 들어가는 말
Ⅱ. 미국법상 이사 책임제한의 근거 및 유형
Ⅲ. 우리나라 상법상 이사 책임제한에 대한 규정의 재검토
Ⅳ. 맺는 말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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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5. 3. 11. 선고 2004나678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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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1. 31. 선고 87누760 판결

    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회사명의의 수표를 발행하거나 타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회사명의의 배서를 해주어 회사가 그 지급책임을 부담 이행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당해 주식회사는 대표이사의 위와 같은 행위가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와 회사간의 이해상반하는 거래행위에 해당한다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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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7. 12. 13. 선고 75다107 판결

    운송약관상의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이 병존하는 경우에 상법상 소정의 단기소멸시효나 고가물 불고지에 따른 면책 등의 규정 또는 운송약관규정은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청구에만 적용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는 그 적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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