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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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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상로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7卷 第3號(通卷 第67號)
발행연도
2017.9
수록면
85 - 10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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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11년에 이사의 책임을 제한하는 입법을 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상법은 정관규정에 의한 책임제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이사의 책임제한을 사전적 ․ 포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책임제한 권한을 행사하는 자에 의하여 책임제한이 자의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승인과 같은 사후적 통제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사의 책임제한이 이루어진 경우 그러한 사실, 책임제한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 및 면제액 등을 주주에게 공시하도록 하는 절차적 요건을 상법에 규정하는 것이 이사의 책임제한 규정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
유능한 임원의 확보와 그들의 적극적인 경영활동을 위해서는 미국과 독일의 입법례처럼 경영판단의 원칙을 성문화 할 필요가 있다. 이 경영판단의 원칙을 민사책임 뿐만 아니라 형사책임에도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와 관련하여 경영판단의 원칙을 형사책임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형사책임의 유무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이사의 ‘경영상의 판단’ 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
현행 상법 제651조에 의하면 한 임원의 고지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고지의무위반 사실이 없는 다른 임원에게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도 있다. 기업에 유능한 인재의 영입을 쉽게 하고 임원들이 위험요소가 많은 기업경영에 있어서 위험에 대하여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인 경영활동을 하게 하려는 임원배상책임보험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면 보험약관상에 분리 조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상법상 이사의 의무와 책임
Ⅲ. 현행 상법상 이사의 책임제한제도
Ⅳ. 이사의 책임완화를 위한 개선방안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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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336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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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

    [1] 상법 제399조는 이사가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유가 되는 법령에 위반한 행위는 이사로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법 등의 제 규정과 회사가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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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77743 판결

    [1] 주식회사의 주주가 이사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행위로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사에 대하여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법’이라 한다) 제401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사가 회사의 재산을 횡령하여 회사의 재산이 감소함으로써 회사가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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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4다82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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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다41651,41668 판결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 자체가 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이상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고, 위와 같은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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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다349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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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60467,60474 판결

    [1] 주식회사의 이사는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사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찬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담당업무는 물론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식회사의 이사가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아 회사가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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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지방법원 2000. 5. 30. 선고 99가합13533 판결

    [1]대표이사의 행위가 회사의 경영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사의 경영에 대한 판단재량권을 가지고 있고, 또한 회사경영이란 것이 그 성질상 다소의 모험을 수반하기 마련이므로, 대표이사가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경영자로서 요구되는 합리적 선택의 범위 안에서 판단하고 이에 따라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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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1] 일반적으로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득의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하여 성립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고의, 동기 등의 내심적 사실)은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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