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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승민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62卷 第1號 (通卷 第144號)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11 - 3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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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의 문제는 일국의 헌법적 결단의 관점에서 뿐만이 아니라 국제법적 측면에서의 분석이 요구된다. 특히 유럽연합조약(TEU)이 제50조를 통하여 각 회원국이 EU로부터의 탈퇴를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적절차와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에서 보듯이, 브렉시트와 관련된 법적인 논의들은 본질적으로 EU법의 적용과 해석의 문제를 동반하게 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동 논문은 브렉시트의 법적절차 및 그에 수반하는 주요 쟁점을 관련 EU조약의 해석과 적용의 관점에서 고찰해 보았다. 본 논문에서 논의된 쟁점을 축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TEU 제50조에 의할 때, 브렉시트의 법적절차는 ‘국내 헌법절차에 따른 탈퇴결정’, ‘EU에 대한 탈퇴의사 통고 및 협상개시’, ‘탈퇴협정의 체결 또는 법정기간의 도과’의 세 가지 단계로 구분되며, 현재는 1단계와 2단계의 중간에 위치한 상황으로서 아직까지는 EU법상의 공식적인 탈퇴절차가 개시되지는 않은 상태이다. 두 번째로 향후 브렉시트의 탈퇴절차가 개시될 경우 영국과 EU가 체결하게 될 탈퇴협정은 형식적인 측면에서 ‘EU와 제3국간의 관계’에 체결되는 조약에 준하여 교섭 및 체결된다. 따라서 만약에 외교안보정책, 공동방위, 사법협력 등과 같은 내용들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탈퇴협상이 타결되는 경우에는 브렉시트 탈퇴협정이 혼합협 정의 형식으로 체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세 번째로 탈퇴의사를 표명한 국가의 탈퇴의사 통고의 철회 가능성 여부와 관련해서는 철회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부재, 2년의 협상기간의 연장 및 탈퇴국의 재가입을 허용하는 TEU 제50조의 유연성과 개방성, 회원국이 보유한 탈퇴결정권 행사의 자율성, ‘보다 긴밀한 통합’으로 축약되는 유럽연합조약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탈퇴의사의 통고를 철회할 수 있다는 해석이 바람직하다. 넷째로 2017년 1월 17일 공표된 영국의 브렉시트 협상계획에 비추어 볼 때, 탈퇴이후 영국의 EU의 역내시장 접근방식과 관련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규범의 틀에서 한-EU FTA의 사례와 같은 포괄적인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이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탈퇴협정을 통해서는 EU의 일차적 법원을 구성하는 헌법적 조약들을 변경할 수 없다. 따라서 브렉시트로 인한 규범적 불일치 상황을 교정을 위해서는 TEU 제50조의 탈퇴절차와는 별도로 TEU 제48조에 따른 유렵연합조약의 개정이라는 추가적인 법적절차의 발동이 요구된다.

목차

I. 서론
II. TEU 제50조의 도입배경 및 의의
III. 유럽연합(EU) 탈퇴의 법적절차
IV. 브렉시트의 법적절차 관련 쟁점
V. EU탈퇴 이후 법적관계 관련 쟁점
VI.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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