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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채형복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22.1
수록면
147 - 168 (22page)
DOI
10.35223/GNULAW.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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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23일, 영국의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탈퇴에 관한 국민투표(Brexit=Britain+Exit)에서 영국민들은 브렉시트에 찬성했다. 이 결과에 따라 2020년 1월 31일 마침내 영국은 EU에서 공식 탈퇴하였으며, 기본조약상의 근거는 유럽연합조약(TEU) 제50조 2항이다. 동조에 따르면, 회원국 정부가 EU 탈퇴에 관한 의사를 유럽이사회에 공식적으로 통보한 날로부터 탈퇴 절차가 개시된다. 그런데 영국의 EU 탈퇴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사항 중의 하나가 있는데, 바로 ‘유럽의회의 동의절차’이다. 영국과 EU 양측 간에 브렉시트에 관한 협상이 타결되고, 최종협정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럽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유럽의회의 동의절차는 유럽이사회가 탈퇴협정을 최종적으로 체결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셈이다. 브렉시트 과정에서 TEU 제50조 2항의 해석과 적용을 둘러싸고 적잖은 논의가 야기되었다. 동조는 탈퇴절차의 기본요소에 대해서만 정하고 있을 뿐 탈퇴협정의 성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TEU 제50조 1항에 의하면, EU로부터 탈퇴를 원하는 모든 회원국은 “그 헌법상의 요건에 따라” 탈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동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EU 탈퇴는 회원국의 ‘일방적’ 행위인가 여부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제기되었다. 탈퇴협정도 국제협정인 이상 유럽연합기능조약(TEEU) 제218조 3항에 따라 교섭되고, 체결되어야 하며, 유럽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유럽의회 동의권의 대상과 범위는 어디까지인가를 둘러싸고 EU당국과 영국 정부의 이견이 표출되었다. 브렉시트는 EU 초유의 사태이므로 이에 관한 법리가 확립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TEU 제50조에서 정하고 있는 유럽의회의 동의권의 법적 성격과 주요 쟁점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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