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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봉철 (한국외대)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50권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125 - 14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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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xit와 관련된 논란은 당분간 유럽지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역에 다양한 영향을 줄 것이다. 법분야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여 해결을 기다리는 상황이 되고 있다. 우선, EU법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영국 국내법이 개정되었던 사례들이 영국만의 전통적이고 독특한 법원칙이 부활하는 부분이 발생할 것이다. 물론 금융과 같이 영국이 EU법 기준을 유지하고자 해도 다른 회원국들이 동의해야만 하는 법분야도 있다.
어느 분야에서 전통적인 영국법 기준이 부활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EU법에 근거하여 영국에서 만들어진 판례들이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판례법(Case Law)을 중요시하는 잉글랜드 중심의 이른바 ‘영미법’(Anglo-American Law) 전통에서는, EU법에 따른 판례를 따라서 앞으로도 그대로 판결을 내리는 것이 옳은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EU법의 근간을 이루는 대륙법(Continental Law) 성향을 간직했던 스코틀랜드의 법문화가 잉글랜드 법문화와 충돌할 수도 있다. 그동안 EU법으로 수렴하며 통일화되던 ‘영미법 전통’의 잉글랜드 법과 ‘대륙법 영향’의 스코틀랜드 법이 하나의 영연방국가 체계 안에서 달라지는 질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Brexit는 한국에도 영향을 준다. 법분야에서도 한-EU FTA처럼 과거 한국과 EU가 체결하였던 조약들이 한국과 영국 사이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한-영 양자간 조약들을 체결해야 한다. 따라서 한-영 협력관계는 국제법적 측면에서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영국의 국내규범 변동가능성은 한국에게도 다양한 과제를 낳는다. 영국내 한국기업의 활동에 관하여 EU기준이 아닌 영국의 기준을 먼저 살펴야 하며, 자연인의 이동에 관하여도 법적기초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이런 부분은 이전의 EU법 적용시보다 더 많은 비용부담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

목차

국문초록
I. 서설
II. Brexit와 향후 과제
Ⅲ. Brexit 이후의 법적 과제
Ⅳ.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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