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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우지훈 (서울시립대학교) 양인준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4輯 第2號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41 - 93 (53page)
DOI
10.16974/stlr.2018.24.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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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의 과세문제는 차용개념의 해석문제에 해당하는데, 소득세제에서는 사법규정과 다소 상이한 내용으로 과세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소비세제에서는 아예 손해배상금에 관한 규정이 누락되어 있어서, 법 규정의 해석상 여러 문제점이 생긴다. 이에 소득세제와 소비세제의 두 측면에서 손해배상금의 과세범위에 관한 현행법 규정의 타당한 해석기준을 밝히는 것이 이 글의 목표이다. 이 글의 분석에 따른 결론만 추려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세제상 과세소득 · 익금의 측면에서, 손해배상금에 관한 법 규정은 실질과세원칙, 곧 담세력을 고려한 것인데, 세법규정의 불명확성과 차용개념의 해석적 한계를 감안할 때 사법상 개념들을 적절히 활용하여 합목적적으로 해석함이 기본이다. 입법론적 비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현행법 규정의 해석상 비재산권에 관한 손해배상금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사법상 재산권의 개념이 모호하고, 세법에서 달리 좁혀 읽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산권의 인정범위는 가급적 넓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는 이행이익 중에서도 실제 현실적으로 지급된 돈, 즉 지급으로 인하여 순자산 감소가 발생한 부분으로 제한․해석하여야 하고, 이를 넘어서는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이다. 사법상 개념을 끌어다 말하자면, 위약벌, 계약위반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소극적 손해 및 신뢰이익 등을 구체적인 과세대상으로 예시할 수 있다.
둘째, 소득세제상 필요경비 · 손금의 측면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은 통상성의 판단요소이고, 이때 고의 또는 중과실의 유 · 무는 사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신설된 징벌적 손해배상금에 관한 법인세법 제21조의 2는 나름의 입법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종전 법인세법의 체계를 제대로 고려한 것인지 의문이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14는 행정해석에 불과해 법원성을 인정하기는 곤란하나,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5호와의 통일적 해석 필요성 등에 비추어 그 내용적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어, 과세처분시 고려할 수 있는 하나의 잣대가 될 수 있다.
셋째, 소비세제의 측면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대가관계의 판단에 따라 손해배상금의 과세범위가 결정된다. 사법상 개념들이 소득세제에서 유용한 도구개념으로 기능했던 것과 달리, 소비세제에서는 이들이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 곧 위약금, 위약벌, 부당이득, 적극적 · 소극적 손해나 이행이익 · 신뢰이익 등에 관해 일의적으로 판단기준을 세우기는 어렵고, 개별 · 구체적 사안에서 대가관계 여부를 탄력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한다. 명목여하에 상관없이 ‘공급자가 공급한 재화 및 용역의 총 가치 중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당해 급부의 내용으로 포섭될 수 있는 것’은 과세대상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세법상 손해배상금 규정의 개관
Ⅲ. 소득세제에서 손해배상금 규정의 바른 해석
Ⅳ. 소비세제에서 손해배상금 규정의 바른 해석
Ⅴ. 결론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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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두24842 판결

    구 지방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2호, 제105조 제6항 규정의 문언 내용과 아울러,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에서 말하는 `주주’나 `소유’의 개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이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민사법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이나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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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건물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점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고 있고 임대인 또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보유하면서 향후 월 임료 상당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관계에 있다면,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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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6. 8. 29. 선고 95헌바36 전원재판부

    가. 구(舊) 산업재해보상보험법(産業災害補償保險法) 제4조 단서는 같은 조 본문의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에 관하여 “사업(事業)의 위험율규모(危險率規模) 및 사업장소(事業場所) 등을 참작”하여 정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적용제외사업의 내용(內容) 및 범위(範圍)의 기본사항(基本事項)을 구체적(具體的)으로 규정(規定)하고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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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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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계약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에 갈음하여 그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 즉 신뢰이익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신뢰이익 중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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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체료는 공사용역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이라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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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심판대상조항이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을 뿐 그 기산점에 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그 기산점에 관해서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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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 국세기본법(1999. 12. 31. 법률 제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내용과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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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7779 판결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 제16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의 내용, 형식 및 취지들을 종합하면, 구 법인세법은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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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법(相續稅法) 제32조의2 제1항은 형식상(形式上)으로나 실질적(實質的)으로 조세법률주의(租稅法律主義)에 위배(違背)되지 아니하고, 위 규정(規定)이 실질과세(實質課稅)의 원칙(原則)에 대한 예외(例外) 내지는 특례(特例)를 둔 것만으로 조세평등주의(租稅平等主義)에 위배(違背)되지도 않는다. 다만 위 법률조항(法律條項)에는 무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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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6. 14. 선고 90다11813 판결

    해고무효확인소송의 계속중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되 근로자는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소송상 화해가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화해금의 성질은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받기로 한 분쟁해결금으로 보아야 하고 비록 그 화해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근로자의 임금 등을 기초로 삼았다 하더라도 이를 임금 또는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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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8. 13. 선고 90누7777 판결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으로서 그 유흥장소의 경영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인바, 원고가 무도유흥음식점 허가를 받아 나이트크럽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를 경영함에 있어 전체적 운영에 관한 시설은 자비로 운영 관리하되 나이트크럽 안에 10여 개의 스탠드코너를 설치하여 명목상의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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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누11347 판결

    가. 국세청의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법원이 세법을 해석함에 있어 이를 하나의 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기본통칙이 제정되기 전의 사안에 관하여 기본통칙의 규정을 참작하였다고 해서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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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두126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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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5343 판결

    [1]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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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1. 6. 29. 선고 2010누447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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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9447,194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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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3. 6. 29. 선고 72누140 판결

    손실보상의 금원은 법인세법 제9조 제2항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이므로 사업년도 익금으로 산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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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소비행위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소비세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그 거래에서 얻은 소득이나 부가가치를 직접적인 과세대상으로 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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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2두3942 판결

    매수인측의 채무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경우, 그 금원이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기보다는 매도인이 입은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손해배상금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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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34143 판결

    [1] 계약 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하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은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규정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이익 반환의 범위는 이익의 현존 여부나 청구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의 전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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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5. 8. 선고 96누6158 판결

    [1] 법인소득액 산정시 손금에 산입할 비용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 일부가 허위임이 밝혀지거나 스스로 허위임을 시인하면서 다른 비용으로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다른 비용의 존재를 납세의무자가 입증하면 이는 손금으로 산입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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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16. 7. 15. 선고 2016구합516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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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1092 판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 제2호의 입법 취지 및 문언의 내용, 위 규정에서 정한 `소유’의 개념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4호 등에서 별도의 정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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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9. 5. 선고 96누16315 판결

    [1] 수탁보증인이 그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다음, 주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그 출재액과 이에 대한 면책일 이후 소장송달일까지의 연 5푼의 민사법정이율에 의한 법정이자와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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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65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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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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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31672 판결

    [1]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위약금과 배상금’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는, 생명·신체 등의 인격적 이익이나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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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자기주식은 상법 제341조, 제369조 제2항 등에 의하여 취득이 제한되고, 의결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등의 특성도 있지만, 소각을 위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이 아닌 한 상당기간 내에 처분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는 처분을 전제로 발행회사가 일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불과하여 양도성과 자산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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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2539 판결

    [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라고 하는 것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이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채무자가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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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두3984 판결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쌍무계약으로서, 근로와 임금이 서로 대가적인 관계를 갖고 교환되는 것이고, 근로계약의 효과로 지급되는 퇴직금은 그 자체가 퇴직소득으로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한편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본래의 계약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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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13621 판결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인 이른바 신뢰이익의 손해도 그러한 지출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또 그것이 통상적인 지출비용의 범위 내에 속한다면 그에 대하여도 이행이익의 한도 내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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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누8180 판결

    가.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극이 있는 경우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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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26629 판결

    [1] 법인의 설립에 관한 민법과 상법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설립에는 기본적으로 설립행위와 설립등기가 필요하고, 법인은 설립행위를 거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함과 동시에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어 그로써 법인의 설립은 완성되는 것이므로, 설립등기 없는 법인의 설립은 있을 수 없고, 일단 법인이 설립등기로써 성립한 이후에는 그 법인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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