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2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55 - 176 (2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현행 부동산 유치권 제도는 유치권이 등기부에 공시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는 결과를 초래하여 제3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유치권자가 점유를 통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동안에는 다른 사람이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하지 못하여 사회경제적 효용을 감소시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므로 유치권 제도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되, 유치권의 제한으로 그 지위가 약화된 채권자를 위하여 저당권설정청구권을 인정하는 등 채권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입법된 것이다. 그러나 저당권 설정을 강제할 법적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미등기 부동산 유치권자의 저당권설정청구권에 의해 설정된 저당권에 소급효를 부여함으로 현행 담보물권법 질서에 저촉된다는 점, 이로 인하여 채권자와 소유자간 통정에 의한 사해적의도의 저당권설정 또는 저당권설정청구소송이 빈발할 위험성이 존재하게 되는 점, 등기된 부동산 비용지출채권자등의 저당권설정청구의 상대방을 “부동산 소유자”로 규정하여 전용물소권을 인정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는 점, 미등기 부동산 유치권자와 등기된 부동산 비용지출채권자등과 형평성의 문제 등 향후 입법과정에서 논의되어야할 과제들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신중한 입법의 과정을 거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