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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태신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62호
발행연도
2017.10
수록면
212 - 232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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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의 발전에 따라 등장한 새로운 의료기술 또는 기존의 의료기술을 토대로 개선된 의료기술이 고안된 경우 그 의학적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제도로 의료법에서 규정한 신의료기술평가제도가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새로운 의료기술 또는 개선된 의료기술을 건강보험의 영역으로 편입시킬 것인지, 사적 자치의 영역에 남겨둘 것인지를 결정하는 제도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대상여부 결정제도이다.
위와 같은 두 제도의 관계에 관해 별개의 제도로서 서로 무관하게 각 제도에 따른 결정의 적법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판례들이 있으나, 새로운 의료기술 등을 건강보험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 아니면 배제할 것인지는 해당 의료기술이 의학적 안전성 및 유효성을 갖추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위 판례들은 부당하다.
즉, 의료법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대상여부결정제도에 선행하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두 결정이 서로 모순된 경우에는 어느 한 결정이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설
Ⅱ. 신의료기술평가제도
Ⅲ. 요양급여대상여부결정제도
Ⅳ. 신의료기술평가제도와 요양급여대상여부결정제도의 관계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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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27646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국민건강보험을 규율하는 법령은 ① 원칙적으로 모든 진료행위를 요양급여대상으로 삼고, 요양급여의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방법은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06. 12. 29. 보건복지부령 제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요양급여기준규칙’이라 한다)과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에 의하도록 하며, ② 거기에 규정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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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5. 9. 22. 선고 2014누686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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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6. 1. 26. 선고 2015누412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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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두110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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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1도86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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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6헌마417 전원재판부

    이 사건 고시의 입법목적은 한정된 건강보험재정으로 최대한의 건강보험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는 정당하며, 알레르기 검사방법 수를 제한하는 방법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절한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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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두3524 판결

    [1]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취지를 바탕으로 요양급여의 대상, 비용기준 및 지급절차와 비급여 대상 등에 관한 법정주의 등 국민건강보험법령의 체계를 살펴볼 때, 요양기관은 구 국민건강보험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3항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른바 법정 비급여 진료행위가 아닌 한 원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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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두21120 판결

    [1]의료법 제53조 제1항, 제2항, 제59조 제1항의 문언과 체제, 형식,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의료법의 목적 등을 종합하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있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서 정한 지도와 명령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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