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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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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지희 (법무법인(유한)바른)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62호
발행연도
2017.10
수록면
313 - 34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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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은 법원이 당사자나 그 밖의 소송관계인에게 법정의 방식에 따라 소송상의 서류를 교부하거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공권적 행위이다. 이와 같은 소송 서류의 전달을 통하여 당사자는 신속한 권리구제와 절차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그 상대방은 응소나 상소 등을 통해 해당 소송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송달제도는 중요하다.

대상판결은 보충송달과 관련하여 본인과 당해 소송에 관하여 상대방 당사자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이해의 대립 내지 상반된 이해관계가 있는 수령대행인에 대한 보충송달의 효력에 관하여 이처럼 이해가 대립하는 수령대행인이 해당 소송서류를 본인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고(보충송달의 전제조건 결여), 이해가 대립하는 수령대행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소송서류를 송달받은 것은 쌍방대리금지의 원칙에도 반하므로 이해의 대립 내지 상반된 이해관계가 있는 수령대행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보충송달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위 대상판결은 본인과 당해 소송에서 이해의 대립 내지 상반된 이해관계가 있는 수령대행인에 대한 보충송달의 효력에 관하여 처음으로 판단한 것으로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송달업무의 특성상 송달당시 외형상 객관적으로 불분명한 사정에 의하여 송달의 효력이 좌우되는 것은 부적절하다 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수령대행인이 상대방 당사자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사실상 이해대립관계에만 있는 경우에는 그 수령대행인에 대한 보충송달의 효력을 인정하되, 다만 본인인 소송당사자가 소송절차에 참여하지 못한 것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소송행위의 추후 보완이나 재심의 소를 허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논문요지
Ⅰ. 사안의 개요
Ⅱ. 사건의 쟁점
Ⅲ. 보충송달의 의의-요건 및 효력
Ⅳ. 본인과 수령대행인과의 관계에 따른 보충송달의 효력
Ⅴ. 보충송달의 효력에 따른 구제수단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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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6. 9. 선고 92다11473 판결

    가. 갑에 대한 판결정본을 갑의 모가 수령하였는데 갑이 모와의 종교적 갈등 외에 부의 유산의 분배와 관리를 둘러싼 다툼도 없지 아니하였고, 모가 을에게 갑의 상속지분을 포함한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을에게 자신의 부담으로 을측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게 하고 그 판결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고 하여 소송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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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제59조 제1항).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의 원인 및 내용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제148조),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은 신고된 것으로 의제되는데(제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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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8세된 여아는 송달영수에 관하여 사리를 판단할 지능이 있는 자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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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에 대한 송달은 대표자에게 교부함이 원칙이지만 그 대표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사무원이나 고용인으로서 사물을 변식할 지능이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송달은 사무원 등에게 서류를 교부한 때 완료되어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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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누2363 판결

    원고는 아파트에 단독으로 전입, 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원고의 딸은 원고의 처, 모 등과 함께 그 이웃 아파트에 따로 세대를 구성하여 주민등록상 별개의 독립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생활을 같이하고 있는 동거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하여 원고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딸이 수령함으로써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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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1세 6월의 아이는 송달영수에 관하여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는 자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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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다557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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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 30.자 2008마154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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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5. 9. 7. 선고 65사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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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472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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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다54366 판결

    보충송달제도는 본인 아닌 그의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 즉 수령대행인이 서류를 수령하여도 그의 지능과 객관적인 지위, 본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본인에게 서류를 전달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전제로 한다. 그런데 본인과 수령대행인 사이에 당해 소송에 관하여 이해의 대립 내지 상반된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수령대행인이 소송서류를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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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405 판결

    판결정본을 송달하는 경우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사리를 변식할 지능있는 사무원 또는 고용인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서울특별시)의 수위가 위 서류를 교부받은 때에 피고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수위가 담당기관에 접수시킨 여부는 피고시의 내부관계에 불과하고 거기에 지연이 있었다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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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6. 10. 25.자 66마162 결정

    15세 7개월에 지나지 않는 미성년자(식모)라 하더라도 수송달에 관하여 변식능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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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 12. 선고 92다43098 판결

    소장에 피고의 주소로 표시된 곳이 피고가 도피하기 전까지 거주하던 곳이고 그 곳에 피고의 아버지 등이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수표부도 등의 관계로 행방을 감추어 제소 당시 6개월 가량이 경과하였고, 피고의 처자도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하여 피고의 주민등록까지 처자가 이사한 곳으로 옮겨졌다면 종전 주소지는 더 이상 피고의 생활근거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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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다카864 판결

    보충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소정의 동거자라 함은 송달을 받을 자와 동일한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 하는 자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수송달자가 송달받을 자의 내연의 처의 조카로서 동일송달장소에 거주한다 하더라도 세대를 달리하는 반대당사자의 아들이라면 이를 동거자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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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519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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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0. 28.자 2000마5732 결정

    [1]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소정의 보충송달을 받을 수 있는 `동거자`란 송달을 받을 자와 동일한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 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상 친족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혼한 처라도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동일 세대에 소속되어 생활을 같이 하고 있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수령대행인으로서의 동거자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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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538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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