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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요지
Ⅰ. 사안의 개요
Ⅱ. 사건의 쟁점
Ⅲ. 보충송달의 의의-요건 및 효력
Ⅳ. 본인과 수령대행인과의 관계에 따른 보충송달의 효력
Ⅴ. 보충송달의 효력에 따른 구제수단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92. 6. 9. 선고 92다11473 판결
가. 갑에 대한 판결정본을 갑의 모가 수령하였는데 갑이 모와의 종교적 갈등 외에 부의 유산의 분배와 관리를 둘러싼 다툼도 없지 아니하였고, 모가 을에게 갑의 상속지분을 포함한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을에게 자신의 부담으로 을측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게 하고 그 판결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고 하여 소송이 제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다35123 판결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제59조 제1항).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의 원인 및 내용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제148조),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은 신고된 것으로 의제되는데(제151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8. 5. 7.자 68마336 결정
국민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8세된 여아는 송달영수에 관하여 사리를 판단할 지능이 있는 자라고 볼 수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4079 판결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재불명이라 하여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고 그 상대방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를 제기하지 못한 경우에는 선택에 따라 추완상소를 하거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1호의 재심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5877 판결
법인에 대한 송달은 대표자에게 교부함이 원칙이지만 그 대표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사무원이나 고용인으로서 사물을 변식할 지능이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송달은 사무원 등에게 서류를 교부한 때 완료되어 그 효력이 생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누2363 판결
원고는 아파트에 단독으로 전입, 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원고의 딸은 원고의 처, 모 등과 함께 그 이웃 아파트에 따로 세대를 구성하여 주민등록상 별개의 독립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생활을 같이하고 있는 동거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하여 원고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딸이 수령함으로써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본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2. 14.자 89재다카9 결정
만 11세 6월의 아이는 송달영수에 관하여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는 자라고 볼 수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다55774 판결
무권대리인이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경우, 당사자는 과실 없이 소송계속 사실 및 그 판결정본의 송달 사실을 몰랐던 것이라는 이유로, 그 당사자의 추완항소를 적법하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다37219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1. 30.자 2008마1540 결정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5. 9. 7. 선고 65사19 판결
합자회사 사원이 자기가 그 합자회사의 대표자라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되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본법 제60조, 제58조에 의하여 수소법원으로부터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받아 소송행위를 하여야 하고 특별대리인 선임없이 수행된 소송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8. 5. 9. 선고 75다634 전원합의체 판결
종국 판결의 기판력은 판결의 형식적확정을 전제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된 것이 아니고 허위로 표시한 주소로 송달하여 상대방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소송서류를 받아 의제자백의 형식으로 판결이. 선고되고 다른 사람이 판결정본을 수령하였을 때에는 상대방은 아직도 판결정본을 받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으로서 위 사위 판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12. 5.자 2005마1039 결정
[1] 송달받을 사람의 동거인에게 송달할 서류가 교부되고 그 동거인이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이상 송달받을 사람이 그 서류의 내용을 실제로 알지 못한 경우에도 송달의 효력은 있다 할 것인바, 이 경우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다고 하려면, 사법제도 일반이나 소송행위의 효력까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적
자세히 보기의정부지방법원 2014. 7. 18. 선고 2013나12113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73540 판결
[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소재불명 또는 허위의 주소나 거소로 하여 소를 제기한 탓으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판결(심판)정본이 송달된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여 재심을 제기할 수 있음은 물론이나 또한 같은 법 제173조에 의한 소송행위 추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47290 판결
[1]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재심사유는 무권대리인이 대리인으로서 본인을 위하여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하였을 경우뿐만 아니라 대리권의 흠결로 인하여 본인이나 그의 소송대리인이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다54366 판결
보충송달제도는 본인 아닌 그의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 즉 수령대행인이 서류를 수령하여도 그의 지능과 객관적인 지위, 본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본인에게 서류를 전달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전제로 한다. 그런데 본인과 수령대행인 사이에 당해 소송에 관하여 이해의 대립 내지 상반된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수령대행인이 소송서류를 본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405 판결
판결정본을 송달하는 경우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사리를 변식할 지능있는 사무원 또는 고용인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서울특별시)의 수위가 위 서류를 교부받은 때에 피고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수위가 담당기관에 접수시킨 여부는 피고시의 내부관계에 불과하고 거기에 지연이 있었다고 하여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6. 10. 25.자 66마162 결정
15세 7개월에 지나지 않는 미성년자(식모)라 하더라도 수송달에 관하여 변식능력이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1. 12. 선고 92다43098 판결
소장에 피고의 주소로 표시된 곳이 피고가 도피하기 전까지 거주하던 곳이고 그 곳에 피고의 아버지 등이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수표부도 등의 관계로 행방을 감추어 제소 당시 6개월 가량이 경과하였고, 피고의 처자도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하여 피고의 주민등록까지 처자가 이사한 곳으로 옮겨졌다면 종전 주소지는 더 이상 피고의 생활근거지인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다카864 판결
보충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소정의 동거자라 함은 송달을 받을 자와 동일한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 하는 자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수송달자가 송달받을 자의 내연의 처의 조카로서 동일송달장소에 거주한다 하더라도 세대를 달리하는 반대당사자의 아들이라면 이를 동거자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51933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10. 28.자 2000마5732 결정
[1]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소정의 보충송달을 받을 수 있는 `동거자`란 송달을 받을 자와 동일한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 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상 친족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혼한 처라도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동일 세대에 소속되어 생활을 같이 하고 있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수령대행인으로서의 동거자가 될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538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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