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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곽승구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68집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157 - 183 (27page)
DOI
10.56544/JBLR.2022.05.68.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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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84977 전원합의체 판결은 주주총회결의하자소송을 수인의 주주가 함께 제기한 경우 그 공동소송의 형태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판시를 했다. 청구인용 판결은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 소를 수인이 공동으로 제기한 경우 공동소송인 사이 합일확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상법상 회사관계소송에 관한 전속관할의 규정과 병합심리의 규정도 당사자 간 합일확정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당사자의 의사와 소송경제 등을 함께 고려할 때,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는 것이 다수의견의 취지이고, 이에 대해 공동소송의 원칙적 모습인 통상공동소송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대법관 4인의 별개의견이 있으며, 위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3인의 보충의견이 있고, 별개의견에 대한 대법관 1인의 보충의견이 있다.
그러나 승 · 패소를 불문하고 모든 판결에 대세효가 발생하거나 기판력이 미치는 여타의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사례와 달리, 주주총회결의하자소송은 승소판결에만 대세효가 발생하는 이른바 편면적 대세효를 취하는 결과, 공동소송인 간 판결이 구구해지더라도 승소판결에 따라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정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소송법상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상법상 전속관할과 병합심리에 관한 규정은 회사관련소송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목적을 넘어 합일확정의 근거로 작용할 수는 없고, 오히려 당사자의 처분권을 충실히 보장할 때 소송절차의 간명한 처리와 소송경제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인의 주주가 제기한 주주총회결의하자소송은 그 원칙적인 모습인 통상공동소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판결의 결론이 구구해지는 소송법상의 문제는 법원의 소송지휘권이나 증거공통의 원칙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대상판결의 개요
Ⅲ. 대상판결의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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