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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문희 (사법정책연구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9輯
발행연도
2017.9
수록면
61 - 8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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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는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De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에 의해서 최초로 도입된 표현의 자유와 1881년 7월 29일 법에 의해서 인정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다. 1970년 7월 17일 법을 통해 사생활 침해에 관한 규정이 민법 제9조로 편입되었다. 프랑스민법 제9조는 “누구나 각자의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지며,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법관은 사생활 침해에 대한 금지 또는 중단을 위한 기탁, 압류 등과 같은 모든 종류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위급한 경우에 해당 조치는 긴급명령의 형태로도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는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며, 이는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할 언론의 권리 또한 마찬가지이다. 프랑스법원의 판결은 유럽인권협약의 영향으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보다는 언론의 자유를 더 보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두 권리 사이의 균형을 찾는 문제에 있어서, 파기원은 최근 이미지에 대한 권리를 통해 개인에 대한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 평등 및 시민권에 관한 2017년 1월 27일 법의 개정이 있었다. 해당 개정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에, 언론의 비판과 국회의원들의 의견 불일치로 상원과 하원에서 수차례의 수정과 심의가 있었다. 특히 이번 개정은 명예훼손, 인종차별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이나, 인종차별이나 동성애 혐오를 악화시키는 상황을 보다 일반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해당 범죄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언론의 자유
Ⅲ. 사생활에 대한 권리
Ⅳ. 마치며
참고문헌
résumé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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