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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형 (조선대학교) 조형래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1卷 第3號 (通卷 第70號)
발행연도
2017.9
수록면
233 - 259 (27page)
DOI
10.24886/BLR.2017.09.31.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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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기업집단 내의 비상장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의 부를 증식하거나 지배권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이에 따른 대책으로서 논의되어 온 것이 다중대표소송의 도입이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입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이 중 2016년 이후 최근까지 국회에 제출된 총 7건의 의원 발의안 중에서 쟁점사항에 해당하는 인정범위, 제소자격 및 종속회사 회계장부열람권의 행사 지주요건에 대하여 그 실효성 여부를 중심으로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다중대표소송의 인정범위에 관해서는 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안에 따른 지배·종속회사의 범위를 더욱 확대시켜 기업집단 내에 내부지분율이 50%를 초과하는 비상장 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상장계열사가 있으면 그 상장계열사의 주주에게 소유지분의 다과와는 상관없이 다중대표소송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리고 제소자격에 관해서 노회찬의원의 대표발의안과 같이 단독주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종속회사의 회계장부열람권을 행사하기 위한 지주요건으로는 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안과 같이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한 지배회사의 주주(단독주주 포함)에게 종속회사의 회계장부열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되, 다만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지배회사의 주주가 종속회사의 회계장부열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상법상 상장회사의 회계장부열람권 행사를 위한 지주요건을 참고하여(상제542조의6 제4항) 1만분의 10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2016년 이후 의원 발의안
Ⅲ. 인정범위에 관한 비교
Ⅳ. 제소자격에 관한 비교
Ⅴ. 회계장부열람권에 관한 비교
Ⅵ.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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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다49221 판결

    어느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소유하여 양자간에 지배종속관계에 있고, 종속회사가 그 이사 등의 부정행위에 의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는 상법상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이고, 대표소송의 제소자격은 책임추궁을 당하여야 하는 이사가 속한 당해 회사의 주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종속회사의 주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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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0. 26. 선고 99다58051 판결

    상법 제466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소수주주의 열람·등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회계의 장부 및 서류`에는 소수주주가 열람·등사를 구하는 이유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회계장부와 그 근거자료가 되는 회계서류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것이 회계서류인 경우에는 그 작성명의인이 반드시 열람·등사제공의무를 부담하는 회사로 국한되어야 하거나, 원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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