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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창수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1
수록면
409 - 42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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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낙동강 상수원의 수질개선과 더불어 일정한 재산권의 제약을 받는 상수원 지역주민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2002년 도입된 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제도를 네 가지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첫째,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원인자부담의 원칙이 작동하지 않으면서 낙동강 중・상류에 오염원이 증가하는 역설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COD 기준으로 수질이 더욱 악화되고 조류 발생 빈도도 높아졌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제도로 평가되었다. 둘째,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 비용부담과 편익배분의 불공평성이 심화되었는데, 특히 부산시의 경우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전체의 24% 이상을 부담하지만 수질개선의 편익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직접적인 편익은 2% 정도만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환경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볼 때 낙동강 본류에 수변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낙동강 중・상류 지역에 2002년 당시 100개였던 산업단지가 217개로 늘어났으며 오염총량관리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낙동강의 상수원으로서의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제도적 합리성 측면에서 물이용부담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부과하는 「부담금관리기본법」상의 부담금이 아니며 반대급부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위법성이 나타났으며, 존속기한을 규정하지 않은 부작위 위법성과 공법상의 사용료로서 하천법상의 하천수 사용료 부과대상과 중복되기 때문에 명백한 이중부과행위로서 위헌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제도는 15년 이상 지속되면서 환경기초시설 확충과 운영의 기반을 제공하였으나, 〮중・상류 지역에 오히려 오염원이 증가하고 수질이 악화되면서 변질되었기 때문에 폐지하거나 일정한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급격한 제도의 폐지가 가져올 혼란을 고려하여 먼저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충실하여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를 폐지하거나 감액하고 주민지원사업과 오염에 민감한 수변생태벨트 토지매수사업 등을 유지하는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지속가능성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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