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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보경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학 한국여성학 제33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47 - 177 (31page)
DOI
10.30719/JKWS.2017.12.33.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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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정규직의 시간제전환’ 제도에 주목하고 한국의 공공 민간부문에서의 ‘법적 규정’과 ‘경제적 지원 현황’을 통하여 제도특성을 분석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육아기, 가족 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에서 나아가 임신, 학업, 건강, 퇴직준비 등의 사유에 의한 근로시간 단축이 제도화되었다. 임신기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비교적 근로자의 권리로 인정되는 반면 그 밖의 근로시간 단축 규정은 아직 선언적 규정에 그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도 공무원의 사정에 따른 시간제전환의 권리를 부여하고 불리한 처우를 금하는 등 제도보완을 하였다.
정부는 임신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장년기 근로시간 단축, 그리고 기타 사유에 의한 전환형시간선택제 등 4개 범주로 분류하여, 근로자와 고용주에게 최소 2주이상 최대 1년 안에서 경제적 지원을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제외한 기타 범주에 대해서는 2015년부터 지원을 시작했고 2016년에는 지원수준을 대폭 인상하여 전일제와 시간제전환 근로자 간 임금격차를 줄이는데 주력하였다. 근로자는 ‘단축시간’에 따라, 고용주는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식을 따르지만 기업규모 및 4개 범주 간 지원수준 차이가 크지 않다. 시간제전환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생애주기에 따른 노동시간 선택권리가 공식적,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고 나아가 제도이용을 가로막는 요인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제도보완이 필요하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선행연구 검토
Ⅲ. 노동시간 단축에 관한 법적 보장 및 특성
Ⅳ. 정책수단 : 경제적 지원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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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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