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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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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슬기 (대전대)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이화젠더법학 제9권 제3호(통권 제21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 - 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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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의 필요성 요건으로 후퇴의무를 인정해 온 미국에서 주거지 내의 공격에 대해서는 후퇴의무를 배제하고 후퇴의무가 배제되는 주거지의 개념을 공동 거주지까지 확장하며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공소제기 및 민사소송 제기 자체를 차단하는 면책특권을 부여하는 등의 노력을 계속해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학계와 시민단체 등의 오랜 주장에도 불구하고 수십년 동안 가정폭력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에 극히 소극적인 우리 사법부의 태도와 비교된다.
최근 발의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종적으로 이러한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하여도 가정폭력행위자 인정 여부나 방위행위의 과잉 여부를 사법부가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동안 축적된 가정폭력에 관한 과학적, 실증적 자료들을 근거로 사법부에 대한 변화의 요구를 멈추어서는 안 될 것이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미국에서의 정당방위(Self-Defense)에 관한 개관
Ⅲ. 가정폭력 상황에서의 후퇴의무배제에 관한 논의
Ⅳ.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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