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17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99 - 222 (2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 형법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제21조 제1항)라고 하여 위법성조각사유의 하나로 정당방위를 규정하고 있다. 일반시민은 정당방위가 반격행위의 불법화를 방지해준다고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형법 제정 이래 정당방위가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대법원 판례에서 많지 않았다. 이러한 경향은 가정폭력 사안에서 극명하게 나타나는데, 우리 대법원 판례는 아직 가정폭력피해자의 반격행위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한 경우가 없다. 남편의 지속적인 가정폭력피해를 당하던 아내가 반격의 과정에서 남편을 살해한 경우, 판례는 침해의 현재성을 부정하든 상당성을 부정하든, 정당방위 성립을 전면 부정하였다. 본래 피해자였던 자는 가정폭력피해를 당하였던 아내인데, 수년간 폭력피해에 저항하다 한 반격행위로 인해 거꾸로 남편을 살해한 가해자가 되어 처벌까지 받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항소심까지 결론이 나온 근래에 세간에 알려진 ‘폭력 남편 뇌사 사건’에서도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이 글에서는 이처럼 가정폭력사안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가지고, 가정폭력과 정당방위를 검토하고 필자의 의견을 밝혔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