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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재진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64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41 - 81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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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looks at the Blanket Wage System(BWS) at the time when the new Government has announced a proposal to restrict the BWS. It aims to make clear the interpretational issues in relation to the BWS and review proposals for legislative changes for the restriction or prohibition of the BWS.
To begin with, the article overviews the court cases concerning the BWS over the last several decades. It finds that the rulings of the Supreme Court have been clearer since 2009. In 2009, the Court held that agreements for the BWS have not to be admitted as real ones for the BWS when clauses in employment contracts, work rules or collective agreements provide that each of overtime payments is to be paid separately. In 2010, furthermore, the Court held that the real agreements for the BWS is not valid when payments based on actual working time are less than payments on the BWS.
The article criticizes such rulings while it welcomes changes to more strict and clearer regulation for the BWS. It do so for the reason that the Court does not indicate clearly the meaning of the occasion where working time is difficult to grasp. If the occasion takes place, according to the court rulings, the BWS is allowed to be maid. Moreover it maintains that the BWS has to be regarded as valid only when working time is impossible or meaningless to grasp.
Lastly, the article proposes certain directions on legislative regulation in relation to the BWS. Such regulation, it suggests, is necessary to introduce not because the BWS has been one of the reasons that most workers have to work long hours but because workers in certain areas are badly treated because of the BWS. The former can be successfully tackled by strengthening enforcement of labour law according to the rulings of the Court above without legislative changes.

목차

Ⅰ. 서론
Ⅱ. 해석론
Ⅲ. 규제론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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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이를 합산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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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지방법원 2013. 7. 11. 선고 2012나255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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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6958 판결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 등에 대하여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된 경우, 근로자가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 또는 이에 갈음한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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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고등법원 2014. 11. 26. 선고 2013나111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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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38995 판결

    [1]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임면, 보수, 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에서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을 뿐이고 그 내용을 규정한 바가 없으며 그 근무관계는 본질적으로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라고 할 것이므로,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보수, 복무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시의 급여 등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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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6934 판결

    시외버스여객운송사업을 하는 피고 회사가 노동조합과 임금협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소속운전사들의 근무시간이 각기 일정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여 기본급에다가 일정한 비율에 의한 연장근무수당 및 월 25일 이내 근로시 주휴일근무에 대한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일당으로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근무일수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되 월 25일을 초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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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263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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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4다488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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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9. 8. 선고 2014도88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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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33398 판결

    아파트관리를 영업으로 하는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노동부고시에 의한 최저임금을 보장한다”고 규정한 경우 포괄임금제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비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기본급을 노동부고시의 최저임금수준으로 지급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제 수당을 포함한 총급여액을 노동부고시의 최저임금수준으로 지급한다는 의미로 새김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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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지방법원 2015. 3. 26. 선고 2013가합86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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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다56652 판결

    `개인의 위치정보’는 특정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인데, 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위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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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54542 판결

    가.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거나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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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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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1050 판결

    아파트 경비원 또는 보일라공으로 1일 24시간씩 격일 근무하기로 하고 채용되어 소정 임금을 매월 지급받아 온 경우에 있어서 위 근로계약은 아파트 경비관리라는 근로형태의 특수성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와 야간, 휴일근무가 당연히 예상되는 근로계약이었으므로 위 지급임금에는 근로기준법상 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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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060 판결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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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30828 판결

    가. 근로기준법 제22조, 제46조 내지 제48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근로계약에 의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에 따르는 제수당을 계산하여 합산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와 그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근로자의 승낙하에 제수당을 미리 기본임금에 합산한 일정액을 월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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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도121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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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5다4056 판결

    [1]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 제49조 제3호 소정의 감시적 근로라 함은 감시하는 것을 본래의 업무로 하고 상태(常態)로서 신체 또는 정신적 긴장이 적은 업무를 말하고,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여 노동부장관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등에 관한 적용배제의 인가(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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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1]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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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9. 13. 선고 82다카49 판결

    근로계약 체결시에 기본임금을 결정한 후 이에 따르는 제수당을 계산하지 않고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와 그 업무의 성질등을 참작하여 근로자의 승락하에 매월 일정액을 시간외 근로수당,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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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2068 판결

    근로기준법 제22조, 제46조 내지 제48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근로계약에 의하여 기본임금이 결정되고 이에 따른 제수당이 합산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기본임금을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승낙아래 제수당을 미리 합산한 월급여액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이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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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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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나28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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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4. 23. 선고 89다카32118 판결

    실제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시간외, 야간 및 휴일수당 등을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고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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