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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오성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71권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119 - 153 (35page)
DOI
10.18215/kwlr.2023.7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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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노동기준법’이라는 단행법으로 근로시간과 임금을 규율하고 있다. 근로자는 자신이 실제로 근로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받는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의 ‘포괄임금약정’과 유사하게, 대만에서도 사용자가 모든 초과근로수당을 고정된 임금에 포함하기로 근로자와 합의하거나, 사용자가 정한 임금 체계에서 초과근로수당을 수당이나 상여금에 포함하도록 정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약정이 체결된 경우 근로자가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노동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 사용자가 지급한 금액의 차액을 청구할 때, 사용자가 포괄식 보수약정을 이유로 항변할 수 있는지가 주된 법적 쟁점이 되고 있다. 그런데, 종래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대만 법원은 일관된 견해를 보이지 못해왔으며, 이러한 상황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고는 대만의 근로시간법제를 개관한 후, 소위 ‘포괄식 보수 약정’에 관한 대만의 판례의 전개 및 이러한 판결에 대한 비판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에서의 포괄임금 약정 관련 논의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대만의 근로시간법제 개관
Ⅲ. 소위 ‘포괄식 보수약정’에 관한 대만 판례법리의 전개
Ⅳ. 결론: 정리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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