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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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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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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논집 한국지방재정논집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16.4
수록면
1 - 39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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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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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최적조세이론에 기초하여 현행 개인지방소득세 세율구조에서 최고세율을 올리거나 최저세율을 낮추어 기존의 국세 소득세의 누진성을 더욱 강화하려는 시도는 사회후생의 측면에서 지양되어야 하고, 오히려 그 반대로 개인지방소득세율의 누진성을 낮추는 것이 사회후생을 제고시키는 최적세율에 가까워지는 방향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즉, 미국과 같은 자유주의 복지모델과 스웨덴과 같은 사민주의 복지모델 중 어떠한 방향으로의 개혁이든지 우리나라의 현재 최저구간세율의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최고구간세율의 인하와 함께 고소득층의 조세회피를 방지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사회후생증진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실증적으로 밝힌다. 결과적으로 국세 소득세율이 현행대로 유지된다면 개인지방소득세 세율구조를 단일비례세율로 전환하는 것이 사회후생을 보다 더 높일 수 있다. 지금까지 선행연구들은 주로 개인지방소득세의 누진세율구조가 응익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그 세원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간 재정격차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두 가지 문제점을 들어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구조를 단일비례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였다. 여기에 본 연구는 사회후생극대화 최적세율이라는 관점에서 개인지방소득세율의 누진구조를 비례세율에 근접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할 또 하나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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