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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장혜명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0卷 第3號 (通卷 第58號)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389 - 425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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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법 제19조 소정의 부당한 공동행위의 요건 가운데 행위의 공동성 중 의사의 합치 부분과 관련해 사업자들 간에 장기간에 걸쳐 여러 종류의 합의가 수회 반복 계속될 경우 이를 개별적 합의로 볼 것인지, 전체를 하나의 행위로 볼 것인지 여부와 관련한 판례의 일반적인 동향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종기와 관련되는바, 부당한 공동행위의 종기는 처분시효 및 관련 매출액 산정과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에 대한 대법원 2015. 2. 12. 2013두6169 판결은 경쟁입찰로 인한 일시적 가격인하가 있었을 경우 여러 차례 이루어진 입찰 담합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볼 것인지, 별개의 행위로 볼 것인지 여부 및 부당한 공동행위의 종기에 있어 경쟁제한적 효과 발생 시점에 관한 쟁점을 다루고 있다. 대상판결의 원심과 대법원의 차이점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도출되는 논의들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종기에 관한 기존 논의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지닐 것이기에 대상 판결은 그 분석의 필요성을 지닌다고 하겠다.

목차

Ⅰ. 서론
Ⅱ. 대상 판결에 관한 소개
Ⅲ. 대상 판결의 태도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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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2)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6169 판결

    [1] 일반적으로 가격담합의 경우, 수회의 합의 중에 일시적으로 사업자들의 가격인하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사업자들의 명시적인 담합파기 의사표시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합의가 파기되거나 종료되어 합의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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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도3924 판결

    [1] 공소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의 `범죄행위`는 당해 범죄행위의 결과까지도 포함하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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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두11275 판결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2 및 이에 근거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1-8호)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행정절차법(2002. 12. 30. 법률 제6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은 문서의 송달방법의 하나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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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5두355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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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987 판결

    [1]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한 사업자로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3. 7. 16. 법률 제119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에서 정한 자진신고자나 조사협조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선행처분’이라 한다)을 한 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3항에 따라 다시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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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두37396 판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가격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된 날은 합의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된 날을 의미하고, 이러한 법리는 구 공정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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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2774 판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가격 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터잡은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에 터잡은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이므로, 합의에 참가한 일부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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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6001 판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9. 3. 25. 법률 제95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가격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합의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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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8두15176 판결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7조, 제22조, 제24조의2, 제28조, 제31조의2, 제34조의2 등 각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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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3756 판결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2004. 4. 1.) 제2항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를 판단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되, 가격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터잡은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그 합의에 터잡은 실행행위가 종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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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358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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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94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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