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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우찬 (대법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3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91 - 329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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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피고가 부당공동행위의 관련 상품시장을 획정할 때 반드시 실증적인 경제 분석을 거쳐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된 공동행위의 유형과 구체적 내용, 그 내용 자체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 공동행위의 대상인 상품이나 용역의 일반적인 거래현실 등에 근거하여 그 적절한 방법으로 시장획정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나아가 대상판결은 피고가 부당공동행위의 적용법조를 입찰담합 이외의 행위유형으로 특정하여 적용하였더라도, 행위의 실질이 입찰담합인 경우에는 입찰담합에 관한 관련 매출액 규정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산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대상판결은 가격고정 등 경성카르텔에 대하여도 관련시장획정을 해야 한다고 판단한 선례의 취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부당공동행위 일반에 관한 시장획정에 언제나 엄밀한 경제 분석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취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나아가, 종래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입찰담합으로 볼 수 있는 행위에 관하여 가격담합 또는 시장분할 등으로 규율한 후 관련 매출액 산정에서는 입찰담합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실무상 논란이 있어왔는데, 대상판결은 공정위의 관련 매출액에 관한 법령적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은 논란을 정리한 점에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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