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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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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구약학회 구약논단 구약논단 제21권 제2호 통권56집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155 - 17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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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구약성서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사법조직들과 재판관들을 다루고 있다. 먼저 이스라엘의 왕국 이전 시대인 족장 시대와 같은 분절사회에서는 ‘자조’와 ‘협의’라는 형식으로 분쟁을 해결하려 했으며, 또한 가장(pater familias)의 권위로 소송을 해결하거나, 분쟁자들의 일방적인 폭력으로 분쟁이 해결되기도 했었다. 그리고 광야시대에는 모세가 홀로 재판하다가(출 18:13), 장인 이드로의 제안에 따라 ‘사르’(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를 임명하여 재판의 짐을 나누게 된다. 즉, ‘사르’는 “작은 일”을 재판하고, 이들이 재판하기 어려운 것을 모세가 재판(“큰 일”)한다(출 18:22). 이러한 사법구조는 고대 이스라엘 사법조직의 이원화의 원형인 셈이다. 또한 왕국 이전 시대인 사사시대에는 백성의 소송과 분쟁을 사사들이 주도적으로 재판했던 것으로 보인다(삿 4:5). 이스라엘 왕정 초기에는 왕이 직접 재판을 담당했으며(삼하 15:3; 왕상 7:7), 기원전 8세기까지 재판은 장로(왕상 21:8, 13 등)와 ‘방백’(고관, 사 1:23 등)과 ‘제사장’이 재판을 담당했고, 왕정 후기인 기원전 7세기 요시야 시대에는 ‘직업 재판관’인 ‘쇼페트’가 임명되었다(신 16:18; 17:9 등). 요시야 시대에는 모든 성읍에 재판관을 임명했고, 지역 재판소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살인, 다툼, 구타 등에 해당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소송들)은 예루살렘 상급 재판소에 이관시켜 해결할 것을 말하고 있다. 즉, 재판의 상소제도를 의미한다. 이스라엘 포로기에 분쟁과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활동했던 재판 담당자는 제사장이었다. 포로기에 제사장은 정결에 부정을 구별하는 제의재판만 담당했던 것이 아니라, 일반 민형사상의 모든 재판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겔 44:23-24). 그리고 포로 이후 재판관에 대한 언급이 에스라 7:25과 10:14에 나온다. 이 두 본문에서 재판관의 정체성(혹은 출신성분)을 알 수 없는데, 포로 이후에는 짐작컨대 제사장(스 9-10장)과 총독(느 5장)에 의해 재판이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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