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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학태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8권 제1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401 - 42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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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에서 성폭력범죄는 전통적으로 도덕이라는 규범 속에 은폐되어 있는 가부장적 논리와 자유의 배타적 수혜자로서의 남성상을 반영한 규범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에 들어서면서 양성평등에 기초한 합리적인 성윤리로 변화되었고 이에 따른 젠더규범의 변화는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최근 소위 ‘권력형’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대안으로 비동의간음죄의 신설이 요청된다. 비동의간음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한 획기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수많은 성폭행사례가 처벌되지 않는 부당한 경우가 많았지만, 비동의간음죄의 입법화는 이러한법의 공백상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3년에 처음 외부성기 성형수술없이 성전환자의 성별변경을 인정한 법원 판결에서, 성전환을 위한 의료적 조치가 반드시 외부성기 성형수술을 동반하지 않는다는 점과 전환된 성의 외부성기 형성여부가 사회적 그리고 법적 성별을 판단하는 필수 요소가 아니라는 점이 인정되었다. 신체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감내해야만 하는 외부성기 성형수술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대법원은 2023년 판결에서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의 입장변화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재판 실무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해석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에 부합된다. 헌법재판소의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후 4년이 지났고, 입법유예기간 만료 후 3년이 되어도 관련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낙태죄 개정은 헌재결정의 취지에 따라 임신 14주까지는조건 없이 낙태가 허용되고, 이후 24주까지는 사회경제적 사유 등의 경우에만 임신중지를 허용하며, 24주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허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야 하며, 절차적 요건으로 의사와 상담을 받고24시간의 숙려 기간을 거치도록 하고, 또한 임신중지시술에 대한 의사의 진료 거부권을 명시하고,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규정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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