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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명준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 서울국제법연구 제25권 제1호(통권 제48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1 - 26 (26page)
DOI
10.18703/silj.2018.06.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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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국제사법재판소의 ‘독일 대 이탈리아 사건’과 관련하여 2014년 이탈리아 헌법재판소는 전자의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국내 입법과 실행을 위헌으로 판단하였다. 나치독일에 의한 강제노동 피해자들의 최후 수단인 ‘사법에의 접근’ 권리는 이탈리아 헌법 상 핵심적 가치에 해당됨을 이유로 대항한계의 척도가 원용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절차적 성격의 주권면제를 이유로 강행규범 위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일방적으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 이 결정의 함의이다.
대항한계와 관련하여 국제법, 국내법의 관계를 이원론으로 회귀시키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탈리아 헌법재판소 No. 238 결정은 기본적으로 규범 간 상호작용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바, 오히려 일원론에 수렴한다. 국제인권법의 최신 동향에도 불구하고 주권면제에만 우위를 부여한다면, 문제는 미해결인 채로 현실과의 괴리만 남게 되며, 현대 국제법의 바람직한 적용 방식도 아니다.
피해자의 권리와 존엄의 회복, 그리고 이를 담보하는 재판청구권의 보호는 국제법, 국내법 간의 위상 문제에 선행하는 과제이다. 그런 관점에서 국제법의 중대한 위반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관습국제법의 남용을 방지한다는 견지에서 규범 간 상호작용을 통한 절충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권면제의 일방적 우위를 배제하는 논리를 도출한 2014년 이탈리아 헌법재판소 No. 238 결정의 현재적 의의가 존재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사안의 배경
Ⅱ. 2014년 이탈리아 헌법재판소 No. 238 결정
Ⅲ. 사안의 평가
Ⅳ. 전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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