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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명준 (방송통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75 - 96 (22page)
DOI
10.30833/LTPR.2018.02.6.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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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독일 대 이탈리아 사건’과 관련하여 2014년에 이탈리아 헌법재판소가 앞의 국제 판결을 이행하기 위한 이탈리아 국내 입법과 후속 실행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림으로써 국제법 상 절차지상주의에 제동을 걸었음은 주목할 만 하다. 나치 독일이 자행하였던 강제노동의 강요에 기인하는 손해를 구제받고자 하는 이탈리아 인 피해자의 재판청구권은 이탈리아 헌법 질서의 견지에서 불가양적인 근본 가치에 해당됨을 그 이유로 하였다. 이 결정은 절차적 성격의 주권면제의 명분아래 강행규범 위배에 기인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몰각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서는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론에 입각한 논란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원론의 팽배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현대 국제법에 부합하는 접근 방식이 관철되었는지 여부이며, 추상적인 이론적 일관성은 오히려 부수적인 것이라고 새겨야 한다.
침해된 개인의 권리와 존엄의 회복, 그리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재판청구권의 보호는 현대 국제법 하에서 필수불가결하다. 특히, 개인의 ‘사법에의 접근’을 통한 재판상 구제가능성은 소속 국가의 전후 처리 여부와는 별개로 피해자 개인에게는 자신의 존재 이유와도 직결되는 최후 수단이다. 주권면제이론과 그 실행은 현대 국제법에서 재정립되는 인권 친화적 실행에 따라 부단히 제한, 조정되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국제법의 중대한 위반의 경우에는 가해국에 의한 국제법 원칙의 남용을 방지한다는 견지에서도 2014년 이탈리아 헌법재판소 결정은 유의미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소재
Ⅱ. 2014년 이탈리아 헌법재판소 결정
Ⅲ. 평가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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