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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영화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74호
발행연도
2019.10
수록면
114 - 144 (31page)
DOI
10.29305/tj.2019.10.17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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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현재 우리 법원에 제기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우리 법원이 일본국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검토한 것이다.
외국국가에 대한 재판권 행사에 관하여는 주권면제에 관한 관습국제법이 적용되어왔다. 2012년에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군에 의하여 자행된 반인권적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이탈리아 피해자들의 독일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주권면제에 관한 관습국제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 이탈리아 헌법재판소는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반인권적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하여 이탈리아 국내법원의 판사들로 하여금 재판권 행사를 제한하도록 하는 주권면제에 관한 관습국제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사법에 대한 접근권을 근간으로 하는 이탈리아 헌법 질서의 기본적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국내법 질서에 수용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탈리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하여는 국제적으로 다양한 평가가 제시되고 있다.
우리 헌법 제6조 제1항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관습국제법이 포함된다는 데에는 학계의 이견이 없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도 위헌심사의 대상이 됨을 밝힌 바 있으므로 우리 법원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주권면제에 관한 관습국제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관습국제법이 우리 헌법질서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일본군에 의하여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국을 상대로 한 배상청구권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일 뿐만 아니라, 그 배상청구권의 실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자유를 사후적으로 회복하는 의미를 갖는 것이고, 그 배상청구권의 실현을 가로막는 것은 헌법상 근원적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침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판단한 바가 있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하여 주권면제에 관한 관습국제법을 적용하여 우리 법원의 재판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일찍이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위안부 피해자들의 실체법적 권리에 대한 판단을 하지도 않은 채 그 배상청구권의 실현을 가로막는 것이 된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주권면제에 관한 관습국제법을 적용하는 것은 우리 헌법질서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관습국제법은 재판규범이 될 수 없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2012년 ICJ 주권면제판결
Ⅲ. 2014년 이탈리아 헌법재판소 판결
Ⅳ. 우리 법질서에서 관습국제법에 대한 위헌심사
Ⅴ. 주권면제에 관한 관습국제법의 위헌성
Ⅵ. 재판규범으로서 주권면제에 관한 관습국제법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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