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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필복 (서울중앙지방법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299 - 346 (48page)
DOI
10.38131/kpilj.2018.06.24.1.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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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전부 개정된 우리 국제사법은 잠정적으로 국제재판관할에 대해 실질적 관련의 원칙을 선언하는 조문(제2조)만을 두었다. 법무부는 2018. 1.19. 정치한 국제재판관할규칙을 담은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라고 한다)을 입법예고하였다.
이 글은 개정안에 새로 도입된 전속적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규정들의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개정안은 2011년 일본의 민사소송법, 브뤼셀 Ⅰ의 개정, 헤이그 재판 프로젝트의 진행 등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국제적 규율의 변천을 반영한 것이다. 이 같은 외국의 입법례들을 참고하여 개정안에 새로 도입되거나 변경된 사항들에 관한 이론적 근거, 구체적 내용, 관련된 쟁점들을 정리하는 것은 개정 법률에 대한 대비차원에서나 현행법의 해석론 상으로나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개정안 제10조는 공적 장부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소(제1호), 법인 또는 단체의 설립 무효 또는 그 단체의 기관의 결의의 유효성에 관한 소(제2호), 부동산에 관한 물권 또는 등기된 임대차에 관한 소(제3호), 등록지식재산권의 성립, 유효성 및 소멸에 관한 소(제4호), 재판의 집행에 관한 소(제5호)에 관한 일면적인 국제적 전속관할을 명시한다. 소비자계약에 관한 소(제43조), 근로계약에 관한 소(제44조)는 보호적 관할로서 소비자와 근로자에게 국제적 전속관할에 준하는 보호를 제공한다. 가족관계에 관한 소(제13조)와 도산절차에 관한 소, 중재판정 취소의 소에 관하여도 전속적 국제재판관할과 관련된 쟁점이 있다.
개정안에 전속적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도입된 만큼 그 적절한 해석·적용을 위한 정밀한 연구가 요구된다. 전속적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근거와 개정안의 문언을 고려하여 그 의미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전속적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국제규범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중요하다.

목차

Ⅰ. 서론
Ⅱ. 국제적 전속관할 일반론
Ⅲ. 개정안 상의 국제적 전속관할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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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9. 9. 선고 96다20093 판결

    [1]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외국법원이 그 외국법상 당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 외에, 당해 사건이 그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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