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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원우 (동북아역사재단)
저널정보
한일관계사학회 한일관계사연구 한일관계사연구 제61집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313 - 346 (34page)
DOI
10.18496/kjhr.2018.08.6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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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지 신정부는 1884(明治17)년에 화족령을 제정하여 새로운 귀족계급을 창설했다. 이 논문에서는 막말의 격동기를 거치면서 공가와 무가가 어떻게 서로의 간극을 극복, 결합하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는가 등을 고찰하였다. 본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에도시대 공가와 다이묘는 무가제법도(武家諸法度), 관위질서의식 등에 의하여 단절적인 상황에 놓여있었다.
둘째, 조정 내로의 무가의 편입계기는 통상조약칙허문제와 쇼군후계자 선정문제를 둘러싸고 다이묘의 대조정공작과 고메이 천황의 밀칙(내칙) 정치에 의한 조정의 다이묘 포섭정책이었다.
셋째, 고메이 천황의 밀칙정치는 섭가 및 산조가와 사츠마, 초슈번 등 주요번들과의 인척관계를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넷째, 고메이 천황의 다이묘에 대한 공작은 양이론(攘夷論)이 세력을 얻어감에 따라 서서히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분큐(文久)연간(1861~1864)에 초슈번과 사츠마번이 역으로 조정에 대한 공작을 시작하자 조정과 여타 다이묘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다.
다섯째, 이후의 빈번한 다이묘의 입궐과 천황알현은 군신관계의 ‘復古’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목차

국문초록
1. 머리말
2. 공가와 무가의 隔絶-법도 관위질서의식-
3. 무가(武家)의 조정 내 편입
4. 조정의 다이묘공작과 공가-무가 인척관계
5.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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